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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순창군 2026년 3차 전북형 청년취업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D-7

전북특별자치도 · 접수 2026-09-07 ~ 2026-09-18

순창군 소재 기업이 18~39세 청년을 신규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1인당 월 70만원씩 최대 6개월(총 56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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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점자부담 없이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금 산정 방식(월 70만원×8개월)이 명확하고 청년에게도 추가 취업장려금이 지급되어 채용 매칭에 유리하다.
다만대상기업이 상시근로자 3인 이상 고용보험 가입기업이어야 하고, 소비향락업·체불명단 공개·고용보험료 체납 등 다양한 제외 요건이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준비 포인트사업자등록증 사본,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등 발급에 시간이 걸리는 서류를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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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지원 규모: 금5,600,000원(700,000원 × 8개월), 청년 취업장려금 최대 300만원(고용유지 6개월 100만원, 1년 100만원, 2년 100만원)
이 사업에 선정되지 않아도 — 자기부담금 수준(10~25%)만 받고 납품하는 가격 약속이 있어요AI 솔루션 도입과 정부지원 신청을 병행하고, 1년 내 미선정 시 자기부담금 수준만 청구해요. 자세히 보기 →정부지원 선정을 보장하지 않으며, 자기부담 비율(10~25%)은 AI 도입 지원사업 기준으로 사업별 다릅니다 · 부가세 별도

지원 대상

순창군 소재 상시근로자 3인 이상 고용보험 가입기업으로서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미취업자 또는 채용기업에서 6개월 미만 근무자를 채용하고, 월 급여 총액이 지원금을 포함하여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함. 전년도 참여기업(기존)은 협약체결 당시의 상시근로자 수 이상 고용할 것

제출 서류

청년 취업 채용신청서(서식1)
청년 취업 운영계획서(서식2)
사업자등록증 사본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사업자용)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마감 유의사항

접수기간 2026.9.7(월)~9.18(금)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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