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 2026년 4차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지원사업 모집 공고D-7
경기도 · 접수 2026-09-09 ~ 2026-09-18
용인시 기흥구 전자부품 집적지 내 제조 소공인의 산업재산권(IP)·인증 취득 및 마케팅 활동을 각각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
이 공고, 이렇게 보세요
강점소공인 인증 및 산업재산권(IP)와 마케팅 지원사업 간 중복지원이 가능하며, 인증·IP 지원은 2026년 2월 1일부터 협약기간 내 완료 건까지 소급 지원 가능하다. 지원금은 공급가액 기준으로 부가세를 제외한 전액을 지원한다.
다만마케팅 지원사업의 실질적 사업 수행기간이 약 17일로 매우 짧아 해당 기간 내 제작 및 결과물 도출이 가능해야 하며, 지원금은 후지급(100%) 방식으로 기업이 먼저 대행업체에 사업비를 지급해야 한다. 인건비, 임차료, 부가세 등은 지원 불가 항목이다.
준비 포인트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및 각종 납세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발급에 시간이 걸리는 서류를 미리 준비하고, 대행업체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를 사전에 확보해두는 것이 좋다.
AI가 공고문을 읽고 정리한 참고 의견이에요. 최종 판단은 공고문 원문 기준입니다.
평가 기준 (공고문 명시)
— 점
— 점
— 점
— 점
신청 준비에서 AI 모의채점으로 이 기준에 맞춰 점검해 볼 수 있어요.
지원 내용
지원 규모: 소공인 인증 및 산업재산권(IP) 지원: 최대 300만원 / 소공인 마케팅 지원: 최대 300만원 (두 사업 중복지원 가능, 지원금은 공급가액 기준이며 부가세는 지원 불가)
지원 대상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하갈동, 구갈동, 서천동, 농서동, 동백동, 중동, 언남동, 청덕동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제조업 소공인으로, 주업종이 한국표준산업분류 C26(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정보통신장비 제조업), C28(전기장비 제조업), C29(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에 해당해야 함. 소상공인기본법상 소공인 자격을 상실한 경우 상실연도 다음해부터 3년간 신청 가능(단, 소상공인확인서 제출 필수)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기업 직인 날인, 대행업체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대행업체 사업자등록증 포함)
사업자등록증(공장만 관내인 경우 공장등록증명서 추가)
주업종 영업사실 확인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신청기업 확약서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필수, 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과세표준증명)
법인 사업자의 경우 대표자(개인) 명의 국세 및 지방세납세증명서
(가점서류) 여성기업확인서, 진흥원 입주계약서, 용인시 우수기업/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서
사업자등록증명원(업태 제조업 필수, 1개월 이내 발급)
국세납세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
지방세납세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소상공인' 명시, 유효기간 내)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1개월 이내) 또는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4대보험가입자명부(1개월 이내)+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마감 유의사항
신청기간: 공고일 ~ 2026.9.18.(금) 17:00까지, 소상공인24 온라인 접수만 가능하며 기간 내 미접수 시 사유불문 평가 제외
최종 지원 자격·금액·제출서류는 본 공고문 원문 기준으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