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콘크리트 2차 제품 제조기업 및 레미콘기업 패키지 지원사업 공고(시멘트산업 이산화탄소 저감 및 종합실증센터 구축사업)D-11
기후에너지환경부 · 접수 2026-09-08 ~ 2026-09-22
콘크리트 2차 제품 제조기업 및 레미콘기업 등 CCU 전후방산업 영위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인증 취득 및 ESG 저탄소 컨설팅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
이 공고, 이렇게 보세요
강점자기부담금이 기업지원비의 10%로 낮은 편이며, 기업인증 취득지원과 ESG 저탄소 컨설팅을 하나의 패키지로 최대 2,000만원까지 자율 편성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선정 규모(모집 인원)가 명시되지 않았고, 공급기업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평가위원회가 별도 판정하는 구조로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준비 포인트ESG 사전진단 확인서(전문기관 발급), 4대보험 가입자명부,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등 발급에 시간이 걸리는 서류를 미리 준비해두면 접수 기간 내 제출이 원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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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기준 (공고문 명시)
— 점
신청 준비에서 AI 모의채점으로 이 기준에 맞춰 점검해 볼 수 있어요.
지원 내용
지원 규모: 인증취득 및 ESG 컨설팅 패키지 지원: 기업별 20,000천원 이내 / ESG기반 저탄소 컨설팅 지원: 기업별 15,000천원 이내 (패키지 지원 시 기업별 최대지원금 20,000천원 이내 자율 편성)
자부담: 총사업비(110%) = 기업지원비(100%) + 기업부담금(기업지원비의 10%, 현금)
지원 대상
국내에 소재한 콘크리트 2차 제품 제조기업 및 레미콘산업 등 전후방산업 영위 기업이며, 시멘트산업 및 산업 공정 등에서 발생하는 탄소를 포집하는 기술 또는 탄소를 활용하는 등 CCU산업의 전후방을 영위하는 중견·중소기업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개인정보이용동의서 1부
ESG 사전진단 확인서 1부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1부
공장등록증 1부(해당 시)
’23~’25년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 또는 재무제표 1부
4대보험 가입자명부 1부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공급기관 견적서, 사업자등록증 등
가점 증빙자료 1부(해당시)
마감 유의사항
공고·접수: 2026년 9월 8일(화) ~ 9월 22일(화) 18:00까지 온라인 접수(컨택센터). 평가 결과 통보 후 10일 이내,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 접수 가능
최종 지원 자격·금액·제출서류는 본 공고문 원문 기준으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