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 2026년 2차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 참여 사업자 모집 공고상시
경상남도 · 접수 예산 소진시까지
김해시 특정 산업·악취관리지역 내 대기오염물질 배출 중소기업 사업장의 대기오염방지시설(및 IoT 측정기기) 설치비를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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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점설치비의 90%까지 지원되어 자부담 비율이 10%로 낮고, RTO·RCO 등 고비용 시설은 보조금 최대 7.2억원까지 지원 가능해 대형 방지시설 교체에도 유리하다.
다만전문기관(경남녹색환경지원센터) 평가 결과 60점 미만 사업장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5년 이내 정부 지원을 받은 방지시설은 중복 지원이 불가하다. 모집 인원(사업장 수) 제한은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예산(총 1,211백만원)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준비 포인트중소기업확인서, 최근 1년간 자가측정결과,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 및 가동개시일 증빙 자료 등은 발급에 시간이 걸릴 수 있어 사전에 준비해두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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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기준 (공고문 명시)
— 점
신청 준비에서 AI 모의채점으로 이 기준에 맞춰 점검해 볼 수 있어요.
지원 내용
지원 규모: 설치비 지원한도 내 실제 소요비용의 90%(부가가치세 제외). 방지시설 설치비: 입자상·가스상 방지시설 최대 3억원(보조금 최대 2.7억원), 조합 및 공동방지시설 일반 최대 6.2억원(보조금 최대 5.6억원), RTO·RCO 등 최대 8억원(보조금 최대 7.2억원).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비도 90% 지원(전류계 30만원~IoT게이트웨이 160만원 등 부착비용 기준)
자부담: 지원예산 구성: 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실제 설치비용이 지원한도를 초과하거나 기존 용량을 초과하여 설계하는 경우 초과분은 자부담
지원 대상
공고일 기준 ①김해시 진영읍 진영·본산리 준공업지역(악취관리지역), 부곡·유하동 일반공업지역(악취관리지역), 지내·안동 일반공업지역 내 소재한 사업장, ②「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제13조에 따른 1~5종 사업장, ③「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배출시설(보일러, 냉온수기, 건조시설 등)을 운영하는 비사업자, 조합, 비산배출시설(옥내도장시설) 운영 중소기업도 포함
제출 서류
방지시설 설치사업 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계획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계획서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 및 가동개시일 증빙 자료 사본
사업장 위치도
사업자 등록증 사본(배출업체, 환경전문공사업체)
최근 자가측정결과(최근 1년간) 사본
중소기업확인서(중소벤처기업부 발행)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환경전문공사업체 등록증 사본
이행확인서(배출업체, 환경전문공사업체 각1부)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법인인감증명서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1개월 이내)
건축물 대장, 임대차 계약서(해당시)
사후관리 이행 동의서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
보조금 반납 확약서
위임장
자체 방지시설 투자계획(해당시)
착공신고서(별지 제2호 서식) 및 관련 구비서류
보조금 지급 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 및 관련 구비서류
마감 유의사항
신청기간: 2026.9.8.(화)~10.8.(목), 토·일요일·공휴일 제외. 사업 예산 소진 시 접수기간과 관계없이 마감되며,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 규모 등이 변경될 수 있음
최종 지원 자격·금액·제출서류는 본 공고문 원문 기준으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