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차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 공고
산림청 · 접수 2026-09-07 ~ 2026-09-28
공고 기본 정보
- 소관기관
- 산림청
- 접수기간
- 2026-09-07 ~ 2026-09-28
- 대상 구분
- 사회적기업
사업 개요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을 위한 운영 지침」(’26.3.4.)에 의거하여 2026년도 제2차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예비사회적기업(3년) 지정,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성장지원 등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기관 공고에서 수집한 사업 개요입니다. 최신 조건과 첨부자료는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
신청 방법과 공식 접수 경로
- 수행기관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 문의처
- 산림청 산림안전보건일자리팀 042-481-1855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성장지원센터 1551-2024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사업관리시스템 콜센터 1661-4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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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눈에 요약 · 참고
산림·임업 관련 사업을 하는 기업을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여 3년간 컨설팅·인건비 지원 등 성장지원을 제공하는 사업
AI가 정리한 요약이며, 지원 확정이나 개별 자격 판정이 아닙니다. 금액·자부담·신청조건은 원문과 첨부에서 확인하세요.
AI 참고 의견
AI가 공고문을 읽고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무료·전액 지원·자부담 없음 등의 표현은 지원 확정이 아니며, 최종 조건은 기관 원문과 첨부자료를 확인하세요.
지원 내용
AI가 추출한 참고 항목입니다. 지원 규모와 자부담 조건은 원문·첨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원 대상
산림·임업 관련 사업(붙임1 산림산업 특수분류표 참조)을 영위하며, 사회적기업육성법상 조직형태(법인·조합·협동조합 등)를 갖추고, 사회적 목적 실현(취약계층 고용·서비스제공·지역사회공헌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며, 접수 직전월 영업활동을 수행 중이고, 배분가능 이윤의 3분의2 이상을 사회적 목적에 사용하도록 정관에 규정하고,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을 준수하며 대표자가 5시간 이상 관련 교육을 이수한 기업
AI 추출 참고 · 업종·규모·지역 등 세부 자격은 공식 공고 기준입니다.
제출 서류
AI 추출 참고 · 서식·필수 여부와 추가서류는 원문 첨부자료에서 확인하세요.
마감 유의사항
접수기간: 2026.9.7.~9.28. 18:00까지(22일간, 공휴일 포함). 서류보완 마감일(10.12.)까지 보완하지 않을 시 반려 처리됨
AI 추출 참고 · 접수 변경과 마감 여부는 모집기관에 확인하세요.
지원핏 AI 도입 서비스 안내
AI 솔루션 도입을 함께 검토할 때 확인할 수 있는 별도 서비스입니다. 적용 대상과 계약 조건은 서비스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가격 약속 — 선정 안 되면 자기부담금 수준(10~25%)만 받고 납품해요. 자세히 보기 →정부지원 선정을 보장하지 않으며, 자기부담 비율(10~25%)은 AI 도입 지원사업 기준으로 사업별 다릅니다 · 부가세 별도다른 지원사업도 살펴보세요.
현재 공개 목록의 기관·지역 표기를 기준으로 모았습니다. 신청 대상과 접수 상태는 각 원문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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