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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차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 공고D-17

산림청 · 접수 2026-09-07 ~ 2026-09-28

산림·임업 관련 사업을 하는 기업을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여 3년간 컨설팅·인건비 지원 등 성장지원을 제공하는 사업

이 공고, 이렇게 보세요

강점지정 후 3년간 산림분야 지원사업 매칭, 사회적기업 인증 컨설팅, 신규 취약계층 고용 시 월 50~90만원 인건비 지원, 판로지원(스토어36.5 입점 등) 등 다양한 성장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과거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에서 2년 내 3회 이상 탈락했거나 지정취소·반납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신청이 제한되며, 노동관계법령 위반이나 부정수급 사실이 있으면 지정이 불가하다.
준비 포인트공증받은 정관(사회적 목적 및 이윤배분 조항 포함), 유급근로자 관련 서류(근로계약서·급여대장 등), 노동관계법령 준수확인서, (예비)사회적기업 필수과정 5시간 이상 교육 수료확인증을 미리 준비해두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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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지원 규모: (예비)사회적기업이 신규 고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취약계층 근로자에 대해 월50~90만원 인건비 지원
이 사업에 선정되지 않아도 — 자기부담금 수준(10~25%)만 받고 납품하는 가격 약속이 있어요AI 솔루션 도입과 정부지원 신청을 병행하고, 1년 내 미선정 시 자기부담금 수준만 청구해요. 자세히 보기 →정부지원 선정을 보장하지 않으며, 자기부담 비율(10~25%)은 AI 도입 지원사업 기준으로 사업별 다릅니다 · 부가세 별도

지원 대상

산림·임업 관련 사업(붙임1 산림산업 특수분류표 참조)을 영위하며, 사회적기업육성법상 조직형태(법인·조합·협동조합 등)를 갖추고, 사회적 목적 실현(취약계층 고용·서비스제공·지역사회공헌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며, 접수 직전월 영업활동을 수행 중이고, 배분가능 이윤의 3분의2 이상을 사회적 목적에 사용하도록 정관에 규정하고,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을 준수하며 대표자가 5시간 이상 관련 교육을 이수한 기업

제출 서류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등 조직형태 확인서류
유급근로자명부·근로계약서·급여대장 등 유급고용관련서류(해당시)
유형별 사실확인서(사회서비스제공형·일자리제공형·혼합형·지역사회공헌형·기타형)(해당시)
재무제표 등 영업활동 객관적 증명서류(해당시)
공증받은 정관 또는 규약
(예비)사회적기업 필수과정 수료 확인증
정보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법 준수 확인서

마감 유의사항

접수기간: 2026.9.7.~9.28. 18:00까지(22일간, 공휴일 포함). 서류보완 마감일(10.12.)까지 보완하지 않을 시 반려 처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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