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2026년 고용친화기업 선정ㆍ지원사업 맞춤형 고용환경 개선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D-42
대구광역시 · 접수 2026-10-12 ~ 2026-10-23
대구광역시 인증 고용친화기업을 대상으로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제도 확충 비용을 기업당 최대 1,7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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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점지원분야가 근무환경 개선, 복지제도 확충, 기타 전 분야로 폭넓게 인정되며, 총사업비 대비 기업 자부담이 최소 10%로 비교적 낮은 편이다.
다만지원 대상이 대구광역시 인증 고용친화기업 59社로 한정되어 있어 일반 기업은 신청할 수 없으며, 선정규모 25社는 평가 결과와 예산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준비 포인트노조·노사협의회 안건 신청 시 필요한 회의록, 공사 관련 신청 시 필요한 건축물대장·면허 등의 서류를 미리 준비해두면 접수기간(12일) 내 제출이 수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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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지원 규모: 기업당 최대 14,000천원 이내 (단, ‘26년 신규 선정기업 및 ’26년 재인증기업 중 ‘고용친화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최대 17,000천원까지 신청 가능, ‘26년 대구치맥페스티벌 비즈니스 라운지 지원 수혜기업은 최대 지원금액에서 8,181천원을 감한 금액만큼 신청가능(최대 5,818,182원 지원가능))
자부담: 총 사업비의 최소 10% 이상은 기업에서 현금으로 부담 (예: 16,800천원(총사업비,100%)=14,000천원(지원금,약90%)+1,400천원(기업부담금,약10%)+1,400천원(부가가치세 VAT 기업부담))
지원 대상
대구광역시 인증 고용친화기업 59社 중 사업 신청기업 (선정규모 25社 정도, 선정평가 결과 및 사업예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제출 서류
맞춤형 고용환경 개선지원 사업 신청서(서식 1)
개인정보 활용 동의 및 사업참여·중복지원금지 확약서(서식 2)
사업비 산출내역서 및 견적서
(해당 시) 노조 또는 노사협의회 회의록 등
(해당 시) 근무환경개선 공사 신청 사업 관련 서류 - 공사예정 현장사진, 건축물대장(도면포함), 공사업체 해당공사 관련 면허(총 공사금액 15백만원 이상 진행 시)
2026년 신규채용인원 명단(서식 3)
마감 유의사항
공고기간: ‘26. 9. 7.(월) ~ 10. 23.(금), (47일간) / 접수기간: ‘26. 10. 12.(월) ~ 10. 23.(금), (12일간)
최종 지원 자격·금액·제출서류는 본 공고문 원문 기준으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