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귀포시 2026년 소상공인 출산급여 지원사업 공고D-100
제주특별자치도 · 접수 2026-01-01 ~ 2026-12-20
서귀포시 소상공인에게 출산급여를 지원하는 사업
이 공고, 이렇게 보세요
강점제출서류가 소상공인확인서 등 6종으로 비교적 간단하고, 위임장을 통한 대리신청도 가능하다.
다만지원금액과 신청기간이 공고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
준비 포인트소상공인확인서 발급을 위해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
AI가 공고문을 읽고 정리한 참고 의견이에요. 최종 판단은 공고문 원문 기준입니다.
지원 내용
서귀포시에서는 출산으로 인한 1인 여성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사업 환경을 조성하고자「2026년 소상공인 출산급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자 분들의 많은 신청바랍니다. ☞ 당해 연도 출산하고, 아래 조건을 충족한 1인 여성 소상공인 ①「고용보험법」상 출산 관련 고용보험을 적용받지 않는 소상공인 ② 제주에 사업장을 두고, 출산일 기준 6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한 소상공인 ③ 출생 자녀를 제주에 출생 등록한 소상공인 ④ 전년도 매출액 연 1,200만원 이상 또는 최근 3개월 매출 발생 소상공인 ☞ 월 30만원 3개월간 지급(총 90만원 한도)
지원 대상
사업자등록을 한 1인(여성) 소상공인으로,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대상(직전 3년 평균매출액 및 근로자 수 기준)이며 고용보험 미적용자 및 출산급여 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
제출 서류
소상공인확인서 1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사업자등록증 1부
매출액 증빙자료 1부
통장사본(본인명의) 1부
최종 지원 자격·금액·제출서류는 본 공고문 원문 기준으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