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하구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지원사업 3차 추가모집 공고D-11
부산광역시 · 접수 2026-09-04 ~ 2026-09-22
부산 사하구 소재 중소기업의 대기배출시설에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비용을 지원하는 3차 추가모집 사업
이 공고, 이렇게 보세요
강점설치비의 60%(국비 40%+지방비 20%)를 지원받아 자부담 비율이 40%로 비교적 낮고, 순환펌프용 전류계 부착 시 부착비용의 60%(18만원)를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사업 승인 후 2026.11.30까지 준공 및 보조금 신청을 반드시 완료해야 하며, 기한 내 완료가 어려운 사업장은 신청 자체를 자제하도록 명시되어 있어 일정 관리가 중요하다.
준비 포인트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 중소기업확인증, 사업자등록증 등 필수 서류를 사전에 준비하고, 설치계획서 작성 시 사업비의 5%(100만원 한도) 기술자문료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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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지원 규모: 설치비 한도 내에서 실제 소요비용의 60%(국비 40%, 지방비 20%)
지원 대상
공고일 현재 사하구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7조의3[별표9의2] 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의무부착대상 시설을 보유한 업체
제출 서류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 신청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계획서(기술자문료 포함)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 사본
사업장 위치도
사업자 등록증 사본(사업장, 설치업체 각 1부)
최근 자가측정결과 사본(해당 시)
중소기업확인증(중소벤처기업부 발행)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마감 유의사항
신청기간 2026.9.4.~9.22.(19일간), 접수 마감일 2026.9.22. 18:00까지 도착한 신청서만 유효. 사업 승인('26.10 예정) 후 '26.11.30까지 준공 및 보조금 신청 완료가 반드시 가능한 사업장만 신청 가능(기한 내 완료 어려우면 신청 자제)
최종 지원 자격·금액·제출서류는 본 공고문 원문 기준으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