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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서구 한시적 수출 수산식품 포장재 지원사업 2차 신청 공고D-11

부산광역시 · 접수 2026-09-01 ~ 2026-09-22

부산 서구 소재 수산식품 수출기업이 최근 구매한 포장재 비용의 30%(업체당 최대 1,000만원)를 지원받는 사업

이 공고, 이렇게 보세요

강점자부담 비율이 70%로 다소 높지만 보조금 30%를 지원받을 수 있고, 이미 구매한 포장재(2026년 3~5월 구입분)에 대해 사후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이 실무적으로 유리하다.
다만사업규모가 관내 수산식품기업 5개사로 제한적이며, 최근 3년(2023~2025년) 계속 수출실적이 없는 경우 지원 제외되므로 사전에 수출실적 확인이 필요하다.
준비 포인트수출실적증명서·수출신고필증 등 최근 3년치 수출실적 증빙서류와 포장재 구매 관련 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이체확인증 등을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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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지원 규모: 2026.3월~5월중 구입한 포장재 구매가(공급가액 기준)의 30% 지원, 업체당 10,000천원 이내
자부담: 자부담 70%
이 사업에 선정되지 않아도 — 자기부담금 수준(10~25%)만 받고 납품하는 가격 약속이 있어요AI 솔루션 도입과 정부지원 신청을 병행하고, 1년 내 미선정 시 자기부담금 수준만 청구해요. 자세히 보기 →정부지원 선정을 보장하지 않으며, 자기부담 비율(10~25%)은 AI 도입 지원사업 기준으로 사업별 다릅니다 · 부가세 별도

지원 대상

부산 서구 소재 사업장에서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수산식품을 생산하는 개인·법인(단체) 중 최근 3년(2023~2025년)간 계속 수출실적이 있는 중소기업체로, 수산물가공업 신고업체·식품위생법상 수산물 제조·가공업체·단순처리 수산물가공업체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함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중복지원 방지 및 사실확인 서약서(별지 제3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별지 제4호)
사업자등록증 1부
관내 경영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업자등록증, 식품가공업 등록증 등)
수출실적증빙서류(2023년~2025년)(수출실적증명서, 수출신고필증 등)
포장재 구입금액 증빙서류(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이체확인증 등)
지방세, 국세 완납 증명서

마감 유의사항

2026. 9. 1.(화) 09:00 ~ 9. 22.(화) 18:00까지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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