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차 친환경양식어업육성 사업대상자 모집 재공고(품종별산업화시설지원-친환경개체굴생산지원)D-19
해양수산부 · 접수 2026-09-07 ~ 2026-09-30
친환경 개체굴 공동생산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대상자(지자체 또는 민간사업자)를 모집하는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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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점시설 당 국비기준 최대 10억원까지 지원되며 국비 지원 비율이 50%로 높아 지자체 및 양식어업인의 자부담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다만민간사업자 지원사업의 경우 반드시 2개 이상의 패류 양식어가로 구성된 협의체가 필요하며,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상 결격사항(수행대상 배제, 중복수급 등)에 해당하면 신청에서 제외된다.
준비 포인트지방비 확보 방침(결재문서) 및 참여희망어가 명단, 어업권 현황(허가·면허번호, 유효기간), 지방비·자부담 확보 증빙서류를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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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기준 (공고문 명시)
— 점
신청 준비에서 AI 모의채점으로 이 기준에 맞춰 점검해 볼 수 있어요.
지원 내용
지원 규모: 시설 당 국비기준 최대 1,000백만원 / 총사업비 8,000백만원(국비 4,000백만원) 중 기공모선정액 제외한 국비잔여사업비 2,500백만원 한도 내 모집
자부담: 지자체 직접사업: 국비 50%, 지방비 50% / 양식어업인 지원사업: 국비 50%, 지방비 30%, 자부담 20%
지원 대상
(민간사업자 지원사업) 간접보조사업자는 개체굴 양식장을 운영하거나 개체굴 양식으로 전환하려는 2개 이상의 패류 양식어가로 구성하여야 하며,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 패류양식업면허 또는 복합양식업면허(수평망식과 살포식 혼합방식 한정), 또는 제43조 허가 인정범위 내여야 하고 어업경영정보가 등록되어 있어야 함. 신규 어업권 취득 시 등록완료 전까지 사업착수 불가. (지자체 직접사업) 개체굴 양식 산업화를 위해 직접 시범양식을 운영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
제출 서류
응모 공문
우선순위 결정서(서식1)
사업신청서(서식2)
사업계획서(서식3~4)
서약서(서식5)
보조사업이력서(서식6)
PPT 등 발표자료
증빙자료(서식7)
마감 유의사항
접수기간: 2026.9.7.(월)~2026.9.30.(수)(24일간). 현장접수는 2026.9.30.(수) 18시까지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제출, 우편접수는 동일 마감시각까지 도착분에 한해 접수
최종 지원 자격·금액·제출서류는 본 공고문 원문 기준으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