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2026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계획 변경공고상시
서울특별시 · 접수 예산 소진시까지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시설자금·경영안정자금·시중은행협력자금 등 다양한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
이 공고, 이렇게 보세요
강점자금소진시까지 상시 신청이 가능하고, 저신용자·생계형 영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특화 자금(포용금융자금, 신속드림자금, 취약사업자지원자금 등)이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음.
다만자금별로 지원대상, 융자한도, 이차보전율 등 조건이 상이하며, 일부 자금(취약사업자지원자금, 중동피해위기대응자금 등)은 세부 대상이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별도 공고를 통해 확정됨.
준비 포인트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기본 서류를 미리 준비하고, 신청하려는 자금의 세부 지원조건을 서울신용보증재단 영업점 상담을 통해 사전에 확인해두는 것이 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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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지원 규모: 총 융자규모 3조원(직접융자금 1,800억원, 시중은행협력자금 2조3,200억원, 안심통장 5,000억원). 자금별 융자한도는 상이(예: 성장기반자금 5억원 이내, 긴급자영업자금 5천만원 이내, 경제활성화자금 5억원 이내, 창업기업자금 1억원 이내 등)
지원 대상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표1에 해당하는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기준). 융자지원 제한업종은 제외(붙임2). 시설자금은 시행규칙 별표2 적용
제출 서류
사업자등록증(개인사업자)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사업자)
마감 유의사항
신청기간: 2026. 1. 2.(금) ~ 자금소진시까지. 성장기반자금, 긴급자영업자금, 경제활성화자금, 창업기업자금, 일자리창출우수기업자금은 연중 안정적 공급을 위해 분기별 한도를 배분하여 지원
최종 지원 자격·금액·제출서류는 본 공고문 원문 기준으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