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 2026년 2차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물품구입 지원 추가 공고D-5
경상남도 · 접수 2026-09-01 ~ 2026-09-15
진주시에서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을 대상으로 칸막이·표지판·목줄 고정장치 등 위생·안전 물품 구입비를 업소당 최대 50만원(자부담 10%) 지원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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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점자부담 비율이 10%로 낮고, 지원 대상 물품이 표지판·칸막이·목줄 고정장치 등 명확하게 열거되어 준비가 비교적 간단하다. 사업규모 16개소로 지역 소상공인 대상 소규모 경쟁 사업이다.
다만물품은 반드시 선정 후에 구입해야 하며 선정 전 구입분은 지원 불가하다. 카드·현금·간이영수증·어음은 인정되지 않고 계좌이체와 전자세금계산서가 원칙이므로 결제·증빙 방식에 주의해야 한다. 최근 2년 이내 유사 사업 지원 이력이 있으면 제외된다.
준비 포인트2025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과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미리 발급받고, 견적서를 토대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두면 좋다. 최초 공고일(’26.4.29.) 이전 반려동물 동반 출입 업소 등록 여부가 배점에 반영되므로 등록 상태를 확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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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기준 (공고문 명시)
— 점
신청 준비에서 AI 모의채점으로 이 기준에 맞춰 점검해 볼 수 있어요.
지원 내용
지원 규모: 업소당 50만원 이내(자부담 10% 필수)
자부담: 자부담 10% 필수 (예: 물품 구입비 50만원 시 지원금 45만원(90%), 자부담 5만원(10%))
지원 대상
진주시 내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을 운영하거나 운영하고자 하는 (예정)업소. 최근 2년 이내 반려동물 관련 시설·물품지원 등 유사 사업 지원받은 경우, 세금·과태료 체납, 휴·폐업, 위반건축물, 행정처분(영업정지 이상) 후 1년 미경과 업소는 제외
제출 서류
지원신청서(제1호 서식)
사업계획서(제2호 서식)
청렴이행 서약서(제3호 서식)
개인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제4호 서식)
표준견적서(제5호 서식)
신청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지방세 완납증명서
매출액 증명서류[2025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간이과세자 포함)]
(지원금 신청시)지원금 신청서(제6호 서식)
(지원금 신청시)완료보고서(제7호 서식)
(지원금 신청시)신청인 통장사본
(지원금 신청시)지출증빙서류(전자세금계산서, 계좌이체 확인증)
(지원금 신청시)공공재정환수법 준수 서약서(제8호 서식)
마감 유의사항
접수기간 2026.9.1.(화)~2026.9.15.(화), 우편접수는 2026.9.15. 18:00 도착분에 한함. 예산 상황에 따라 사업대상 변동될 수 있음. 지원금은 선정결과 통보 후 1개월 내 청구 완료
최종 지원 자격·금액·제출서류는 본 공고문 원문 기준으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