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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 2026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공고(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D-11

울산광역시 · 접수 2026-09-02 ~ 2026-09-22

울주군 웅촌 고연·와지공단 일대 소규모 사업장이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할 때 설치비의 90%(보조금 한도 내)를 지원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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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점설치비용의 90%를 보조금으로 지원하여 자부담이 10%로 낮고, 보조금 한도가 최대 7.2억원까지로 큰 편이다.
다만울주군 웅촌 고연·와지공단 일대에 위치한 중소기업만 지원 가능하며 지역·업종 제한이 뚜렷하다. 총득점 60점 미만은 선정에서 제외되고, 설치 후 3년간 자가측정·IoT 전송 등 사후관리 의무가 있다.
준비 포인트방지시설 설계사양서, 대기배출시설 허가(신고)증 등 인허가 관련 서류 준비와 울산 녹색환경지원센터의 사전기술진단을 미리 받아두면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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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지원 규모: 보조금 지원 한도 내에서 설치비용의 90%(부가가치세 제외). 입자상물질·가스상물질 방지시설 보조금 최대 2.7억원, 조합 및 공동방지시설 최대 5.6억원, 일반 최대 7.2억원
자부담: 자부담 10%. 지원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는 자부담비용(10%)이 증가할 수 있음
이 사업에 선정되지 않아도 — 자기부담금 수준(10~25%)만 받고 납품하는 가격 약속이 있어요AI 솔루션 도입과 정부지원 신청을 병행하고, 1년 내 미선정 시 자기부담금 수준만 청구해요. 자세히 보기 →정부지원 선정을 보장하지 않으며, 자기부담 비율(10~25%)은 AI 도입 지원사업 기준으로 사업별 다릅니다 · 부가세 별도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공고일 현재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 고연·와지공단 일대에 위치하고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3조에 따른 4·5종 사업장(예산 여건에 따라 1~3종 중 중소기업 지원 가능).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으나 배출시설(보일러, 냉온수기, 건조시설 등)을 운영하는 자,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비산배출시설로 옥내도장시설을 운영하는 중소기업도 포함

제출 서류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 참여신청서(붙임1) 및 구비서류
제출서류는 정부화일(붉은색)에 철하여 총 2부(원본 1부, 사본 1부) 제출
스캔본(PDF파일) 이메일 송부

마감 유의사항

신청기간 '26. 9. 2.(수) ~ 9. 22.(화) 18:00까지. 신청자가 많을 경우 순위에 따라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별도 공지 없음). 고득점순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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