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하반기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 연장) 공고D-11
산림청 · 접수 2026-09-01 ~ 2026-09-22
산림청 지정 혁신제품을 보유한 기업이 1차 연장기간 만료를 앞두고 지정기간을 2년 더 연장받기 위한 신청 공고
이 공고, 이렇게 보세요
강점별도 자부담이나 사업비 부담 없이 기존 지정 혁신제품의 지정기간을 2년 연장받는 절차이며, 공공성 요건 미충족 시에도 조건부 신청 확약서를 제출하면 예외적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공공성 요건(공공조달 매출실적·계약·시상 등) 중 최소 1건 이상을 증빙해야 하고, 지식재산권 유효성 상실·부정당업자 제재·우수조달물품 지정이력이 있으면 제외 대상이 된다. 선행기술조사서는 특허청 공시 전문기관 발급본만 인정되며 발급 3개월 이내여야 한다.
준비 포인트공공성 증빙자료(납품실적목록·물품식별번호 확인 자료, 구매계약서, 구매확약서 등)를 미리 준비하고, 선행기술조사를 진행할 경우 특허청 공시 전문기관을 통해 최근 3개월 내 발급본을 확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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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아래와 같이 ‘2026년도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연장)’을 안내하오니, 지정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기업은 관련 규정 및 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청 지정 혁신제품 보유기업으로서, 1차 연장기간(1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혁신제품 - 금회 지정기간 만료일 : ‘26.12.31.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3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기간 연장 지원
지원 대상
산림청 지정 혁신제품 보유기업으로서, 1차 연장기간(1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혁신제품(금회 지정기간 만료일 '26.12.31.). 공공성 요건(1차 연장기간 동안 공공조달 매출실적·계약 후 미납품·경진대회 및 중앙관서 시상표창 등) 중 1가지 이상 충족 필요하며, 만 1년 미경과 시 조건부 신청 가능. 혁신성 요건(유사기술 없음 또는 기술 탁월성) 평가 대상
제출 서류
혁신제품 기간연장 신청서(붙임1, 필수)
서류제출 신뢰서약서(붙임2, 필수)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필수)
납품실적목록(붙임3, 해당 시)
구매계약서(해당 시)
혁신조달 경진대회 입상 또는 중앙기관 표창(해당 시)
구매확약서(붙임4, 해당 시)
조건부 신청 확약서(붙임5, 해당 시)
제품설명서(붙임6, 필수)
선행기술조사서(해당 시)
마감 유의사항
신청기간: 본 공고일(2026.9.1.)로부터 2026.9.22.(화) 18:00까지 접수 완료분. 신청기간 내 접수된 신청 건에 한해서만 연장검토. 소관부처 사정에 따라 절차 및 세부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최종 지원 자격·금액·제출서류는 본 공고문 원문 기준으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