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 2026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추가 모집 공고D-5
경기도 · 접수 2026-09-02 ~ 2026-09-16
성남시가 사회복지시설·요양병원·중소제조업체의 열악한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공사 비용을 개소당 최대 8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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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점자부담 비율이 보조금 기준 20%(사회복지시설은 종사자 규모에 따라 5~10%)로 비교적 낮고, 섬유(염색)업종·공동휴게시설·생활임금 서약기업에는 가점이 부여된다.
다만총 사업비 5백만원 이상 사업만 지원 가능하며, 2025.1.1. 이후 신축·이전한 사업장이나 국세·지방세 체납 시 지원 제외된다. 임차 건물은 3년 이상 임차 가능 조건과 건물주 동의가 필요하다.
준비 포인트휴게시설 현장사진(2장 이상)과 견적서를 포함한 사업계획서, 등록증, 결산보고서(재무제표), 노동자수·매출액 증빙서류를 미리 준비하고 임차 건물의 경우 건물주 동의를 확보해두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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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기준 (공고문 명시)
—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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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지원 규모: 개소당 최대 8백만원
자부담: 보조금 기준 자부담 20%(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0인 미만 5%, 10인 이상 10%). 지원한도 초과금액은 자부담으로 충당. 과세사업자의 부가세는 기관(기업)이 사업비 외 별도 부담
지원 대상
성남시 관내 사회복지시설(비영리법인 운영, 개인·국공립 제외), 요양병원(의료법 제3조, 1년 이상 운영, 노동자 100명 미만), 중소제조업체(성남시 소재, 노동자 100명 미만,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최근 3년 매출액 평균 300억원 이하) 중 열악한 휴게시설 개선이 필요한 기관. 총 사업비 5백만원 이상 사업
제출 서류
사업 신청서【서식1】
사업 계획서(휴게시설 현장사진, 견적서 등 포함)【서식2】
등록증 1부(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결산보고서(재무제표)
기타 증빙서류(생활임금 서약서, 4대보험 납부증빙서류, 매출액 증빙서류 등 해당하는 경우)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서식3】(중소제조업체만 작성)
마감 유의사항
신청기간: 2026. 9. 2.(수) ∼ 9. 16.(수) 18:00까지. 우편(이메일)접수는 9.16.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방문 또는 우편접수(이메일 제출 가능). 신청 규모 및 가용예산 범위 내에서 보조금 지원금액 조정 가능
최종 지원 자격·금액·제출서류는 본 공고문 원문 기준으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