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차 지식재산처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 공고오늘 마감
지식재산처 · 접수 2026-08-20 ~ 2026-09-11
지식재산처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기업이 1차 연장(1년) 만료를 앞두고 지정기간을 2년 추가로 연장받기 위해 신청하는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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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 제3항 및 재정경제부 훈령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2026년 지식재산처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지정기간 2차연장 공고’ 일정을 안내하오니, 지정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혁신제품 지정 기업은 관련 규정 및 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식재산처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보유기업 - 1차 연장기간(1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혁신제품 ※ 금회 지정기간 만료일 (2026. 12. 25.) ☞ 혁신제품지정 기간 연장 승인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지원 대상
지식재산처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보유기업으로서, 1차 연장기간(1년)의 만료가 도래(금회 지정기간 만료일 2026.12.25.)되는 혁신제품. 공공성 요건(공공조달 매출실적·미납품 계약·경진대회 및 중앙관서 시상표창·위원회 인정)과 혁신성 요건(유사기술 없음 또는 기술 탁월성)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만 1년 미경과 시점 신청 시 조건부 신청 확약서 제출로 예외 신청 가능
제출 서류
마감 유의사항
신청기간 '26.8.20.(목)~'26.9.11.(금) 18:00 정각까지 (이메일 fast@kipa.org 접수). 신청기간 내 접수된 건에 한해서만 연장 검토. 선행기술조사보고서는 공고문 게시일자 기준 최근 3개월 내 발급분만 인정. 소관부처 사정에 따라 세부일정 변경 가능
최종 지원 자격·금액·제출서류는 본 공고문 원문 기준으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