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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차 지식재산처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 공고오늘 마감

지식재산처 · 접수 2026-08-20 ~ 2026-09-11

지식재산처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기업이 1차 연장(1년) 만료를 앞두고 지정기간을 2년 추가로 연장받기 위해 신청하는 공고

이 공고, 이렇게 보세요

강점공공성 요건이 현실적으로 충족되기 어려운 기업도 조건부 신청 확약서(붙임5) 제출로 예외 신청이 가능하며, 유사기술 여부 평가에서 적합 판정 시 기술탁월성 평가가 면제되어 적합 처리된다. 지정기간을 최대 2년 추가 연장받을 수 있다.
다만조건부 신청으로 혁신성 평가가 '적합'이어도 종합심사 마감일까지 공공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2차 기간연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규격서 기재 지식재산권 중 1건이라도 권리가 상실되면 연장이 불가하다.
준비 포인트선행기술조사서는 지식재산처 공시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 발급분만 인정되고 공고 게시일 기준 최근 3개월 내 발급분이어야 하므로 발급에 시간이 걸릴 수 있어 미리 준비해야 한다. 특허·실용신안 등록원부는 접수일 기준 1개월 이내 발행분을 준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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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 제3항 및 재정경제부 훈령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2026년 지식재산처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지정기간 2차연장 공고’ 일정을 안내하오니, 지정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혁신제품 지정 기업은 관련 규정 및 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식재산처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보유기업 - 1차 연장기간(1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혁신제품 ※ 금회 지정기간 만료일 (2026. 12. 25.) ☞ 혁신제품지정 기간 연장 승인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이 사업에 선정되지 않아도 — 자기부담금 수준(10~25%)만 받고 납품하는 가격 약속이 있어요AI 솔루션 도입과 정부지원 신청을 병행하고, 1년 내 미선정 시 자기부담금 수준만 청구해요. 자세히 보기 →정부지원 선정을 보장하지 않으며, 자기부담 비율(10~25%)은 AI 도입 지원사업 기준으로 사업별 다릅니다 · 부가세 별도

지원 대상

지식재산처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보유기업으로서, 1차 연장기간(1년)의 만료가 도래(금회 지정기간 만료일 2026.12.25.)되는 혁신제품. 공공성 요건(공공조달 매출실적·미납품 계약·경진대회 및 중앙관서 시상표창·위원회 인정)과 혁신성 요건(유사기술 없음 또는 기술 탁월성)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만 1년 미경과 시점 신청 시 조건부 신청 확약서 제출로 예외 신청 가능

제출 서류

혁신제품 기간연장 신청서(붙임1)
서류제출 신뢰서약서(붙임2)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
최종 규격서에 기재된 지식재산권(특허·실용신안)의 등록원부(신청서 접수일 기준 1개월 이내 발행분)
신청 자격 증빙자료 1개 이상: 납품실적목록(붙임3)/구매계약서/혁신조달 경진대회 입상 또는 중앙기관 표창/구매확약서(붙임4)
조건부 신청 확약서(붙임5, 해당 시)
제품설명서(붙임6)
선행기술조사서(해당 시)
혁신성 관련 증빙 등 부가 서류(해당 시)

마감 유의사항

신청기간 '26.8.20.(목)~'26.9.11.(금) 18:00 정각까지 (이메일 fast@kipa.org 접수). 신청기간 내 접수된 건에 한해서만 연장 검토. 선행기술조사보고서는 공고문 게시일자 기준 최근 3개월 내 발급분만 인정. 소관부처 사정에 따라 세부일정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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