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차 국가유산 활용 상품 디자인 보호 지원사업 연장 공고마감검토 중
지식재산처 · 접수 2026-08-14 ~ 2026-09-07
국가유산·문화·관광·한류자원 및 우수산업디자인(GD)을 활용한 상품의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분쟁예방·분쟁대응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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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점협·단체, 대학·공공연, 지자체, 기관 등 및 공동대응 협의체는 기업부담금(현금) 부담이 없으며, 현물도 소속 인력 참여로 인정 가능해 자부담 부담이 낮다. 총사업비의 최대 70%까지 지원된다.
다만선정심사 평가점수 80점 이상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되어 경쟁 요소가 있고, 수행기관(특허법인 등)을 '전문기관 POOL'에 등록된 기관 중에서 직접 지정해 동반 신청해야 한다. 중견기업 및 협·단체·기관 등은 간소화 신청이 불가하다.
준비 포인트수출 증빙자료(예정자료 포함), 상표·디자인권 등록 또는 출원사실 증빙자료 등 준비에 시간이 필요하며, 수행할 전문가(특허법인 등)를 미리 지정해 두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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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지원 규모: 총 사업비의 50~70% 지원 (총사업비 최대: 분쟁예방 28백만원, 분쟁대응 개별 45백만원, 공동 65백만원)
자부담: 기업(기관) 부담 비율: 개별대응 소기업 현금 10%이상·현물 20%이하, 중기업 현금 20%이상·현물 10%이하, 중견기업 현금 30%이상·현물 20%이하(정부지원 50%). 협·단체·대학·공공연·지자체·기관 등 및 공동대응 협의체는 현물 30%(현금 부담 없음). 현물은 기업 소속 인력 참여로 인정 가능
등록된 공급기업의 기술·솔루션 중에서 선택해 신청하는 방식이에요.
지원 대상
국가유산, 문화·관광자원, 한류자원 및 우수산업디자인(GD) 등을 활용한 상품 제작 기업, 협·단체, 대학·공공연, 지자체, 기관 등. '분쟁대응' 유형의 경우 기업 3개사 이상으로 구성된 협의체 지원 가능. 신청일 기준 국세·지방세 체납이 없어야 하며 휴·폐업 기업 및 간사기업과 특수관계자는 지원 불가
제출 서류
지원사업 신청서 및 신청 동의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서비스 신청동의서(간소화 신청시)
기업규모 증명서(중소, 중견)
사업자등록증(3개월 이내 발급본)
대상제품 설명&판매자료
수출 증빙자료(예정자료 포함)
상표·디자인권 등록 또는 출원사실 증빙자료
신청유형별 필수서류
가점 관련 증빙서류
제3자 부당개입 배제 확약서
(신청기관) 지원사업 활용계획서, 협·단체 소속 회원사 리스트
(수행기관) 사업수행 신청서, 산출내역서, 사업수행 제안서, 제안서 발표자료
마감 유의사항
신청기간이 2026.8.14.(금)~8.31.(월)에서 2026.8.14.(금)~9.7.(월) 14:00 마감으로 연장됨. 온라인 신청만 가능(방문·우편 접수 불가)
최종 지원 자격·금액·제출서류는 본 공고문 원문 기준으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