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2026년 7차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공고(충남연계)D-10
지식재산처 · 접수 2026-09-01 ~ 2026-09-21
충남 소재 중소기업이 해외기업과의 특허분쟁에 대응하도록 침해분석·소송방어·권리행사 등 전략 수립 비용의 최대 70%를 지원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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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점총사업비의 최대 70%까지 정부지원(소기업 기준)되어 자부담이 30%로 낮고, 현물을 기업 소속 인력 참여로 인정받을 수 있어 실질 현금부담을 줄일 수 있다. 국가전략기술·첨단전략산업 분야는 가점 5점과 우선선발 혜택이 있다.
다만해외기업과의 특허분쟁(위험)이 있는 충남 소재 중소기업만 대상이며, 권리행사 유형은 실시·사용 실적 또는 수출계획이 필수다. 정기 7차는 협약기간이 1.5개월로 짧게 조정되고, 위탁정산비용 과제별 150,000원(VAT 미포함)을 경비에 포함해야 한다.
준비 포인트신청유형별 필수서류(경고장·소장 사본, 특허권 보유 증빙, 피침해 증빙 등)와 수출 증빙자료를 미리 준비하고, 모든 제출서류를 PDF로 변환해 둘 것. 가점 대상이라면 국가전략기술·첨단전략산업 관련 증빙서류를 함께 챙기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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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지원 규모: 총 사업비의 70% 지원(소기업 국비 50%+지방비 20%, 중기업 국비 20%+지방비 10%). 유형별 총사업비 최대 20~100백만원. 사후대응 연 최대 3억원, 4년간 연속지원 가능
자부담: 소기업 수혜자 부담 30%(현금 10% 이상, 현물 20% 이하), 중기업 수혜자 부담 70%(현금 20% 이상, 현물 10% 이하). 현물은 기업 소속 인력 참여로 인정
지원 대상
해외기업과 특허분쟁(위험)이 있는 충남 소재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으로 개인사업자 포함. 특허피침해 모니터링 유형은 해외특허 피침해 정황이 있는 기업
제출 서류
지원사업 신청서 및 신청 동의서(온라인 작성)
행정정보공동이용 서비스 신청동의서(간소화 신청)
기업규모 증명서(중소)
사업자등록증(3개월 이내)
대상제품 설명자료
대상제품 판매자료
수출 증빙자료(예정자료 포함)
국내외 특허권 보유 증빙자료
신청유형별 필수서류
가점 관련 증빙서류
마감 유의사항
정기모집(7차) 신청기간 '26.9.1.(화)~9.21.(월) 18:00, 결과통보 모집완료 후 익월 15일 이내. 수시모집(Fast Track)은 연중 접수하며 매월 10일·25일까지 접수건 대상 월 2회 선정심사, 신청완료 후 14일 이내 통보. 신청기한 내 구비서류까지 시스템 제출 완료해야 신청 인정
최종 지원 자격·금액·제출서류는 본 공고문 원문 기준으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