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2026년 7차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공고(인천연계)D-10
지식재산처 · 접수 2026-09-01 ~ 2026-09-21
인천 소재 중소기업이 해외기업과의 특허분쟁에 대응할 수 있도록 특허침해분석·소송방어·권리행사 등 전략 수립 비용을 총사업비의 70%까지 지원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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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점총사업비의 70%까지 지원되고 소기업은 자기부담 현금이 20% 이하로 낮은 편이며, 국가전략기술·첨단전략산업 분야는 가점 5점과 우선선발 혜택이 있다. 사후대응은 연 4회, 연 최대 3억원, 4년간 연속지원까지 가능하다.
다만해외기업과의 특허분쟁(위험)이 있고 수출 실적 또는 구체적 수출 계획이 요구되므로 국내기업 간 분쟁만으로는 지원이 어렵다. 선정심사 평균 80점 이상을 받아야 하며 신청지역이 미추홀구·연수구·남동구·부평구·서구로 제한된다.
준비 포인트수출 증빙자료(예정자료 포함), 국내외 특허권 보유 증빙, 대상제품 설명·판매자료, 신청유형별 필수서류(경고장·소장·라이선스 계약서 사본 등)를 미리 준비하고 PDF로 변환해두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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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지원 규모: 총 사업비의 70% 지원(소기업: 국비 50%+지방비 20%, 중기업: 국비 20% 이상+지방비 10% 이하). 유형별 총사업비 최대는 특허침해분석 20백만원, 사전대비전략 35백만원, 특허보증 30~100백만원, 경고장 대응전략 50백만원, 소송 방어전략 100백만원, 라이선스 협상전략 50백만원, 피침해모니터링 40백만원, 특허피침해분석 20백만원, 특허권 행사 100백만원, 특허권 보호 40백만원. 사후대응 연 4회/연 최대 3억원/4년간 연속지원 가능
자부담: 수혜자 부담 비율 — 소기업: 현금 20% 이하, 현물 10% 이상 / 중기업: 현금 20% 이상, 현물 10% 이하. 현물은 기업 소속 인력 참여로 인정 가능
지원 대상
해외기업과 특허분쟁(위험)이 있는 인천 소재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 개인사업자 포함). 신청대상 지역은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서구 소재 중소기업
제출 서류
지원사업 신청서 및 신청 동의서(온라인 작성)
행정정보공동이용 서비스 신청동의서(간소화 신청)
기업규모 증명서(중소)
사업자등록증(원본) 3개월 이내
대상제품 설명자료
대상제품 판매자료
수출 증빙자료(예정자료 포함)
국내외 특허권 보유 증빙자료
신청유형별 필수서류
가점 관련 증빙서류
(수행기관) 사업수행 신청서 및 동의서, 산출내역서, 사업자등록증, 사업수행 제안서, 제안서 발표자료(수시공고 시)
마감 유의사항
정기모집(7차) 신청기간: 2026.9.1.(화)~9.21.(월) 18:00, 결과통보는 모집완료 후 익월 15일 이내. 수시모집(Fast Track)은 연중(공고일~연말) 접수, 매월 10일·25일까지 접수건 대상 월 2회 선정심사, 신청완료 후 14일 이내(영업일 기준) 결과통보. 신청기한 내 구비서류까지 시스템 제출 완료되어야 신청 인정
최종 지원 자격·금액·제출서류는 본 공고문 원문 기준으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