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차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공고D-10
지식재산처 · 접수 2026-09-01 ~ 2026-09-21
해외기업과 특허·영업비밀 분쟁위험이 있는 국내 중소·중견기업, 협단체, 대학·공공연이 특허분쟁 대응전략(FTO분석, 경고장·소송 대응, 영업비밀 분쟁대응 등) 비용을 지원받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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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점정부 지원 비율이 소기업 기준 70% 이상으로 높고 기업 부담이 낮으며, 국가전략기술·소부장 분야는 가점 5점 부여 및 쿼터제(전체의 30% 이상 선정)로 선정 가능성이 유리하다. 정기·수시(Fast Track) 모집을 병행해 시급한 분쟁건은 신속 대응이 가능하다.
다만해외기업과의 실제 분쟁위험·피침해 정황 등 증빙자료 제출이 필수이며, 권리행사의 경우 해당 권리를 실시·사용한 실적이나 수출을 위한 구체적 계획이 없으면 지원이 불가하다(대학·공공연 제외). 영업비밀 분쟁대응은 개인 대상 사안은 지원 불가.
준비 포인트기업규모 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원, 국내외 특허권 보유 증빙, 수출 증빙자료, 경고장·소장·라이선스 계약서 등 유형별 필수 증빙자료를 미리 준비하고, 수행기관 지정 시 전문기관 POOL에 등록된 기관인지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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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지원 규모: 분쟁방어·권리행사 유형별 총사업비 최대 15~100백만원(건·회당 기준). 정부 지원 비율은 소기업 70% 이상, 중기업 80% 이상, 중견기업 50% 이상, 협단체·대학공공연 70%. 연속·동시지원 시 연간 합산 최대 2억원 이내(국가전략기술·첨단전략산업은 최대 4년간 연 4회, 연간 합산 최대 3억원 이내)
자부담: 기업 부담 비율 — 소기업: 현금 10% 이하·현물 20%, 중기업: 현금 20% 이하·현물 10%, 중견기업: 현금 30% 이하·현물 20%, 협단체·대학공공연: 현금 30%(현물은 기업 소속 인력 참여로 인정 가능)
등록된 공급기업의 기술·솔루션 중에서 선택해 신청하는 방식이에요.
지원 대상
해외기업과 특허 또는 영업비밀 분쟁위험이 있는 국내 중소·중견기업(개인사업자 포함), 공통 분쟁이슈를 갖는 국내기업 3社 이상 협의체(중소·중견기업 과반수), 해외 위험특허 대응이 필요한 산업분야별 협단체, 국내 소재 대학·공공연(산학협력단, 기술지주회사 등)
제출 서류
지원사업 신청서 및 신청 동의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서비스 신청동의서(간소화 신청 시)
기업규모 증명서(중소·중견)
사업자등록증명원(3개월 이내)
대상제품 설명 자료
대상제품 판매 자료
수출 증빙자료(예정자료 포함)
국내외 특허권 보유 증빙자료
영업비밀 관리증빙(영업비밀 분쟁대응의 경우)
신청유형별 필수서류
가점 관련 증빙서류
지원사업 활용계획서(협단체·대학공공연)
사업수행 신청서·산출내역서·사업수행 제안서(수행기관)
마감 유의사항
정기모집 7차: 2026.9.1.(화)~9.21. 18:00, 결과 통보는 모집 완료 후 익월 15일 이내. 수시모집(Fast Track)은 연중(공고일~연말) 접수하며 매월 10일·25일까지 접수건을 대상으로 월 2회 선정심사, 결과 통보는 신청 완료 후 14영업일 이내. 신청 기한 내 구비서류까지 사업시스템상 제출 완료되어야 신청으로 인정.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최종 지원 자격·금액·제출서류는 본 공고문 원문 기준으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