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 2026년 3분기 착한가격업소 신규 지정 모집 공고D-1
전북특별자치도 · 접수 2026-09-02 ~ 2026-09-11
고창군에서 저렴한 가격과 우수한 서비스로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개인서비스업소를 착한가격업소로 신규 지정하고 상하수도요금 감면 등 혜택을 주는 사업
이 공고, 이렇게 보세요
강점자부담이 없고 상하수도요금 30% 감면 등 지정 시 지속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평가 총점 40점 이상이면 지정 대상이 되어 선정 기준이 비교적 명확하다.
다만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과태료, 지방세 체납, 영업 6개월 미경과, 프랜차이즈 법인 운영 등 배제 요건이 많고, 옥외가격표시제·원산지표시제 등 의무시책 이행이 필수다. 신청 메뉴가 고창군 평균가 이하여야 한다.
준비 포인트사업자등록증 사본, 신청 메뉴 가격이 보이는 업소 사진, 옥외가격표시제·원산지표시제 이행 여부 등을 미리 점검·준비하면 좋다.
AI가 공고문을 읽고 정리한 참고 의견이에요. 최종 판단은 공고문 원문 기준입니다.
평가 기준 (공고문 명시)
— 점
신청 준비에서 AI 모의채점으로 이 기준에 맞춰 점검해 볼 수 있어요.
지원 내용
지원 규모: 착한가격업소 표찰 및 가격표지판 제작 지원(신규 지정업소), 맞춤형 인센티브 지원(지정일 1년 후), 상하수도요금 감면 지원(30%), 홈페이지 및 언론 홍보 등
지원 대상
공고일 현재 고창군에서 영업하고, 신청 메뉴가 고창군 평균가 이하이며 우수한 서비스로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개인서비스업소(음식점, 세탁업, 이·미용업, 목욕업, 숙박업, 기타서비스업 등). 배제: 지역 평균가격 초과 업소,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과태료 처분 업소, 지방세 3회 이상 및 100만원 이상 체납 업소, 영업 개시 후 6개월 미경과 업소, 법인이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업소, 옥외가격표시제·원산지표시제 등 의무시책 미이행 업소
제출 서류
신청서(붙임1)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붙임2)
사업자등록증
마감 유의사항
모집기간 2026. 9. 2. ~ 9. 11. (토·일 공휴일 제외), 방문신청
최종 지원 자격·금액·제출서류는 본 공고문 원문 기준으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