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2026년 2차 소상공인 화재보험료 지원사업 수정 공고D-19
충청남도 · 접수 2026-09-01 ~ 2026-09-30
도내 소상공인에게 화재보험료(보장보험료)의 80%를 연 최대 24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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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점자부담 없이 화재보험료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소상공인24 온라인 신청 시 마이데이터 연계로 서류 제출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다만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고, 신청 가능 지역이 천안·공주·아산·서산·당진시, 금산·청양·예산군 8개 시군으로 한정되어 그 외 시군은 지원이 종료되었다.
준비 포인트화재보험증권, 화재보험료 납입증명서(손비처리내역서), 소상공인확인서를 미리 준비하고, 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사전 발급·갱신해두면 온라인 신청 시 자동 연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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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지원 규모: 화재보험료(보장보험료)의 80% 지원(연 최대 24만원)
지원 대상
'26년에 화재보험 가입을 유지하고 도내(사업장 소재지 기준)에서 사업 중인 소상공인.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 기준: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명 미만), 연간매출액은 숙박및음식점업·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 15억원 이하, 도소매업 60억원 이하, 농임어업·광업·건설업·운수업 80억원 이하, 제조업(식료품,의복,가구,전기장비) 120억원 이하 등
제출 서류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화재보험증권
화재보험료 납입증명서(손비처리내역서)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공고일 이후 발급분)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명원(공고일 이후 발급분)
소상공인확인서(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4대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24~'25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마감 유의사항
신청기간: 2026.9.1.(화)~9.30.(수) 18:00, 예산 소진 시 지원 마감
최종 지원 자격·금액·제출서류는 본 공고문 원문 기준으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