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디지털의료제품 SBOM 제작 지원사업(전자적 침해행위의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규제지원) 공고오늘 마감
식품의약품안전처 · 접수 2026-09-01 ~ 2026-09-11
디지털의료기기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SBOM(소프트웨어 구성요소 명세서) 제작을 무료로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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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점선착순 10개 기관을 선정하는 방식이라 별도의 경쟁 심사 부담이 적고, 상용 SBOM 도구를 활용한 제작 지원을 받을 수 있어 빠른 신청이 유리하다.
다만선착순 방식(규제지원센터 메일 수신 기준)이므로 마감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고, 디지털의료기기 허가·인증·신고번호가 필요해 인허가를 받은 제품이 있어야 신청 가능하다.
준비 포인트제품의 개발환경 정보(개발언어, 실행환경, 3rd party 라이브러리 목록, 형상관리도구·빌드시스템·컴파일러 등)와 디지털의료기기 제품코드·등급·허가번호를 미리 정리해두면 신청서 작성이 수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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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지원 규모: 상용 SBOM 도구를 활용한 SBOM 제작 지원(SBOM 생성 최대 3회, 최종 SBOM 파일 전달). 지원 금액은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음
지원 대상
디지털의료기기제조업자등 및 의료서비스제공자로, 디지털의료기기 소프트웨어(내장형 SiMD 또는 독립형 SaMD) 제품을 보유한 기업. 기업규모(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 기재 필요. 신청 시 허가·인증·신고번호 기재.
제출 서류
신청서 [서식1]
SBOM 제작 대상 제품 및 개발환경 [서식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서식3]
마감 유의사항
접수 기간: 2026. 9. 1.(화) ~ 2026. 9. 11.(금) 16:00까지. 디지털의료제품 규제지원센터 전자우편 접수(rsc@tta.or.kr)만 가능. 선착순 10개 기관 선정(규제지원센터 메일 수신 기준). 모든 서류는 스캔하여 PDF파일로 제출하며 공모마감일까지 유효해야 함.
최종 지원 자격·금액·제출서류는 본 공고문 원문 기준으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