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2026년 자동차기업 생산ㆍ근로환경 고도화과제 참여기업 추가모집 공고(경기 자동차산업 밸류체인 고도화 지원사업)D-11
고용노동부 · 접수 2026-09-02 ~ 2026-09-21
경기도 자동차산업 관련 기업이 신규채용을 하면 생산·근로환경 개선비용을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받는 사업입니다.
이 공고, 이렇게 보세요
강점신규채용 요건이 기존 2명 이상에서 1명 이상으로 완화되었고, 채용 실적이 없어도 채용약정서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부품 제조·납품과 직접 연관이 없더라도 별첨1 업종코드에 해당하면 참여 가능합니다.
다만본 사업 선정 전에 시설 설치 계약이나 건축 인·허가를 시작한 사업장은 신청이 불가하며, 자산성 품목(고가장비·사무용품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산성 여부 판단 책임은 기업에 있어 미지급·환수될 수 있습니다.
준비 포인트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26.7월 이후 발급본), 국세 및 지방세 납입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미리 준비하고, 자동차업종 인정 증빙(납품 거래명세표·인증서 등)을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AI가 공고문을 읽고 정리한 참고 의견이에요. 최종 판단은 공고문 원문 기준입니다.
평가 기준 (공고문 명시)
— 점
신청 준비에서 AI 모의채점으로 이 기준에 맞춰 점검해 볼 수 있어요.
지원 내용
지원 규모: 신규채용 1명당 생산‧근로환경 개선비용의 80% 이내, 최대 500만원(기업당 최대 1,000만원)
자부담: 총사업비의 20% 이상(현금), 지원한도 초과분 및 부가가치세 기업부담
지원 대상
경기도 소재 자동차산업 영위 기업 및 자동차 산업 관련 기업. ①본사 또는 공장 소재지가 경기도 ②고용보험 가입자 5인 이상 500인 미만 ③사전공고일(’26.3.26)~마감일(‘26.9.21)까지 1명 이상 신규채용 실적(정규직·내국인) 보유(채용약정서 제출 시 신청 가능) ④경기도 지정 자동차산업 및 미래차 관련 업종 영위(업종코드 또는 자동차업종 인정기준 충족)
제출 서류
과제 추진계획서[붙임1]
사업비 산출 증빙서류(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붙임2]
참여기업 확약서[붙임3]
신청기업 확인서[붙임4]
채용(예정)약정서[붙임5]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26.7월 이후 발급본)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해당 시)
국세 및 지방세 납입증명서(유효기간 내)
마감 유의사항
신청·접수기간 ’26.9.2 ~ ’26.9.21(월) 14:00까지. 예산범위 내 추가선정. 사업추진상황에 따라 일정 변동 가능
최종 지원 자격·금액·제출서류는 본 공고문 원문 기준으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