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2026년 충북소상공인지원센터 소상공인 상생보험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D-354
충청북도 · 접수 2026-09-01 ~ 2027-08-31
충북 도내 소상공인의 대출·사이버범죄 등 위기상황에 대비해 생명보험(대출안심보험)과 손해보험(사이버금융범죄 안심보험)을 무료로 지원하는 상생보험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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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점선착순 신청 원칙으로 절차가 간단하며, 손해보험(사이버금융범죄 안심보험)은 대상자에 해당 시 별도 신청 없이 자동가입되어 접근성이 높다.
다만세부 가입요건, 보장범위, 보험료 지급 여부는 보험약관 및 심사결과에 따라 확정되므로 실제 지원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며,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도박·유흥주점·금융·보험·부동산 등 다수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준비 포인트생명보험 가입 가능 여부(20~65세, 대부업 제외 대출 보유 여부 등)를 사전에 확인하고, 보험금 청구 시 필요한 구비서류(청구서 등)를 미리 준비해두면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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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지원 규모: (생명보험) 보장금액 최소 100만원~최대 1,000만원, 대출잔액 범위 내 정산. 사망보험금·일반암·뇌출혈·급성심근경색증 진단보험금 등 기본보장, 유방암/전립선암 진단보험금 기본보장금액의 20%, 유사암 진단보험금 기본보장금액의 10%, 온열질환·한랭질환 진단보험금 각 20만원, 강력범죄피해보장 살인 1,000만원/강간 500만원/강도 100만원/상해와폭행 전치기간별 100만~300만원. (손해보험) 전자금융사기 300만원(총보상한도 5억), 인터넷사기피해 100만원
지원 대상
충북 도내 사업장을 두고 운영중인 소상공인. (생명보험) 20세~65세 이내, 1·2금융권 대출 보유자 또는 정책 서민금융(서민금융진흥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용보증재단, 신용회복위원회 등) 이용자, 단 대부업은 제외, 생명보험 가입이 가능한 자, 외국인의 경우 보험약관 내 보험가입이 가능한 비자 발급자. (손해보험) 충청북도 내 사업을 운영중인 소상공인이면 자동가입. 공통적으로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은 지원 불가
제출 서류
보험금 청구서 및 구비서류
마감 유의사항
접수기간: 2026년 9월 1일(화) ~ 2027년 8월 31일(화), 보험에 따라 조기마감 가능
최종 지원 자격·금액·제출서류는 본 공고문 원문 기준으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