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2026년 하반기 일반경영안정자금 지원 계획 공고상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접수 예산 소진시까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관내 중소제조업체 등에 은행 협약자금을 통한 경영안정자금 융자와 이차보전을 지원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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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점이차보전율이 기본 2%p에서 최대 4%p까지 지원되고, 인증서 보유 우대기업이나 매출·영업이익 감소 기업은 추가 1%p를 받을 수 있어 실질 금융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2년거치 일시상환 조건으로 초기 상환 부담도 낮다.
다만총 지원 규모 400억원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되며, 최근 5년간 정부·지자체 정책자금 100억원 초과 지원 업체나 단순 보관·유통·도소매업체는 제외되는 등 대상 제한이 엄격하다.
준비 포인트표준재무제표, 공장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등 발급에 시간이 걸리는 서류를 미리 준비하고, 기업 확인서는 중소기업24에서 사전에 발급받아 두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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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지원 규모: 업체당 3억원 이내 (인증서 보유 우대기업은 5억원 이내)
지원 대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관내 5개 자치구에 소재하며 공장 및 제조업장을 소유하거나 임차 중인 중소 제조업체(한국표준산업분류 10~34),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체 및 지식서비스업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공동사업 시행 업종별 협동조합
제출 서류
융자지원 신청서
사업 계획서
기업정보 활용 동의서(협동조합은 세부사업계획서 첨부)
기업 확인서(중소기업, 소기업, 창업기업) 1부
공장등록증 사본 또는 대체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직전 연도 표준재무제표 원본(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체인 경우 관련 허가증
인증서 사본 1부(해당 시)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 감소 증빙서류(해당 시)
마감 유의사항
신청기간: 2026.9.1.(화) 12:00 ~ 지원 규모(400억원) 소진 시 마감. 대출취급기한은 지원확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1회 연장 가능하며 ’26.10.1. 이후 확정 업체는 취급기한 연장 불가, 최종 취급기한은 ’26.12.31.임
최종 지원 자격·금액·제출서류는 본 공고문 원문 기준으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