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2026년 하반기 구조고도화자금 지원 계획 공고상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접수 예산 소진시까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관내 중소 제조업체 및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체를 대상으로 시설자금(창업지원·경쟁력강화)과 운전자금(경영안정화)을 융자 지원하는 구조고도화자금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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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점창업지원사업과 경쟁력강화사업은 최대 10억원까지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의 장기 저리 시설자금을 지원하며, 우대기업 인증 보유 시 한도의 10% 이내 추가 지원이 가능해 자금 조달 부담이 크게 완화됨.
다만지원 규모가 소진되면 접수순 이후 업체는 후순위로 배정되거나 승인서를 받더라도 융자가 제한될 수 있으며, 최근 5년간 정부·지자체 정책자금 지원금액이 100억원을 초과한 업체나 전업률 30% 미만 업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준비 포인트직전 연도 표준재무제표,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또는 대체서류), 중소기업 확인서 등 발급에 시간이 걸리는 서류를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유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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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지원 규모: 창업지원사업(업력 7년 이내) 지원한도 10억원, 경쟁력강화사업(업력 7년 초과) 지원한도 10억원, 경영안정화사업(운전자금) 지원한도 3억원. 인증서 보유 우대기업(Pre-명품강소기업, 명품강소기업, 일자리우수기업, 광주형일자리기업, 우수중소기업인, 산업안전보건우수기업)은 지원 한도 10% 이내 추가 지원
지원 대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관내 5개 자치구에 소재하며 공장 및 제조업장을 소유 또는 임차 중인 중소 제조업체(한국표준산업분류 제조업 10~34) 및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체([붙임2] 도로화물운송업, 해상운송업, 항공운송업, 폐기물처리업, 창고업 등). 제조업·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전업률 30% 이상이어야 하며, 최근 5년간 정부·지자체 정책자금 지원금액 100억원 이하인 업체
제출 서류
융자 지원 신청서
사업계획서
기업정보 수집·이용·활용 동의서
기업 확인서(중소기업, 소기업, 창업기업) 1부
공장등록증 사본 또는 [붙임 3]에 해당하는 서류(최근 3개월)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관할세무서 발급)
직전 연도의 표준재무제표 원본(관할세무서 또는 국세청 발급, 미발급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으로 대체)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체인 경우 관련 허가증
인증서 보유 우대기업의 경우 인증서 사본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 감소 증빙 자료(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표준재무제표(2개년) 등)
마감 유의사항
신청기간 2026.9.1.(화) 12:00부터 지원 규모 소진 시까지 접수하며, 접수순으로 평가하여 지원 규모 소진 시 후순위 업체로 배정될 수 있고 승인서를 받더라도 융자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 대출 취급기한은 지원 확정일부터 2026.12.15.(화)까지
최종 지원 자격·금액·제출서류는 본 공고문 원문 기준으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