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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산시 2026년 여성ㆍ가족친화기업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D-3

경상북도 · 접수 2026-09-07 ~ 2026-09-14

경산시 관내 중소기업 중 여성근로자가 있는 기업 1곳을 선정해 여성편의시설(여자화장실·휴게실·탈의실 등) 신설 및 개·보수 비용 5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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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점평가항목과 배점기준이 인증기준표로 명확히 공개되어 있어 준비 방향을 잡기 쉽고, 자부담이 총사업비의 10% 이상으로 비교적 낮은 편이다.
다만단 1개 기업만 선정하는 사업으로 경쟁이 치열할 수 있으며, 숙박·음식업종은 신청 제외 대상이고 자부담 10% 미만이면 선정에서 제외된다. 또한 시설 환경개선 없는 단순 물품구입은 지원 불가하다.
준비 포인트전문시공·판매업체의 견적서(임의견적서 불가)와 개선 전 현장사진, 4대보험 가입증명서(남녀 구분), 여성고용·일생활균형 관련 증빙자료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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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기준 (공고문 명시)

신청 준비에서 AI 모의채점으로 이 기준에 맞춰 점검해 볼 수 있어요.

지원 내용

지원 규모: 금5,000천원 (5백만원 × 1개소)
자부담: 기업체 자부담 필수 : 총사업비의 10% 이상 (자부담 10%미만 기업선정 제외)
이 사업에 선정되지 않아도 — 자기부담금 수준(10~25%)만 받고 납품하는 가격 약속이 있어요AI 솔루션 도입과 정부지원 신청을 병행하고, 1년 내 미선정 시 자기부담금 수준만 청구해요. 자세히 보기 →정부지원 선정을 보장하지 않으며, 자기부담 비율(10~25%)은 AI 도입 지원사업 기준으로 사업별 다릅니다 · 부가세 별도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공고일 기준 경산시 관내에서 기업경영 2년 이상(본사 또는 사업장)이면서 상시근로자 5인 이상~100인 미만 기업 중 여성근로자가 종사하는 기업. 총사업비의 10% 이상 자부담 필수(자부담 10% 미만 시 선정 제외)

제출 서류

경산형 여성가족친화기업 지원사업 신청서 1부 [서식1]
경산형 여성가족친화기업 환경개선 사업계획서 1부 [서식2] (개선할 현장사진 필수 첨부)
2026년 경산형 여성가족친화기업 인증기준표 [서식3]
환경개선비용 견적서 1부 (전문시공·판매업체 견적서 필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대보험 가입증명서(남녀 구분 필수)
가족친화기업 또는 여성친화일촌협약기업 인증서(사본) 1부 (해당 시)

마감 유의사항

공고기간 2026.8.31~9.14, 접수기간 2026.9.7(월)~9.14(월). 우편·방문·이메일 접수 가능하며 마감일 도착분까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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