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 2026년 하반기 기업환경개선사업 참여업체 모집 재공고마감
성평등가족부 · 접수 2026-08-26 ~ 2026-09-10
거제시에서 여성근로자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여성 화장실·휴게실 등 시설환경개선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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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점총 사업비의 70%까지 지원되어 자부담 비율이 30%로 낮은 편이며, 여성 화장실·휴게실 등 시설환경개선을 우선 지원한다.
다만상시근로자 5~300인 미만 조건과 함께 새일센터 취업자 실적, 경력단절여성 채용 약정 등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숙박·음식업종은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현장실태조사와 우선순위 심사를 거쳐 선정된다.
준비 포인트고용환경 개선 계획서에 개선할 현장사진을 필수 첨부해야 하고, 환경개선 비용 견적서와 여성친화 진단 측정지표 등 서류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 임차의 경우 건물주·임대인 동의서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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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지원 규모: 1개 사업장 당 총 사업비의 70%까지 지원(최대 5백만원 한도)
자부담: 총 사업비의 30% (지원 70%)
지원 대상
상시근로자 수 5~300인 미만 기업으로, 새일센터를 통한 취업자가 최근 1년간 2명 이상 혹은 2년간 3명 이상인 업체, 여성친화일촌기업(경력단절여성 채용 약정), 새일센터를 통해 창업한 기업(창업 후 1년 이내),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 중소기업(경력단절여성 채용 약정) 중 하나 이상 해당. 숙박·음식업종, 공공기관, 파견업체 등은 제외
제출 서류
기업환경개선 사업 신청서 1부
사업자등록증 1부
고용환경 개선 계획서(개선할 현장사진 필수 첨부) 1부
여성근로자 및 여성 복지 현황표 1부
여성친화 진단 측정지표 1부
환경개선 비용 견적서 1부
기업환경개선 사업 신청서(창업기업용) 1부
가족친화인증기업 인증서(사본) 1부
창업자의 새일센터 프로그램 참여 내역 증빙 서류 1부
사업추진 동의서(임차에 한함) 1부
건물주 및 임대인 동의서(임차에 한함) 1부
마감 유의사항
접수기간: 2026. 8. 26.(수) ~ 9. 10.(목) 17시. 우편 또는 방문접수(신청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최종 지원 자격·금액·제출서류는 본 공고문 원문 기준으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