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 2026년 청년 창업기업 사무실 임차료 지원사업 참여자 추가모집 공고마감검토 중
대구광역시 · 접수 2026-08-25 ~ 2026-09-09
대구 동구에서 19~39세 청년 창업자에게 사무실 월 임차료의 50%(월 최대 50만원, 최대 10개월)를 지원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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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점선정 이전 기간도 지원요건 충족 시 일괄 소급하여 청구·지급받을 수 있어 최대 10개월(2월~11월)까지 소급 지원이 가능하다.
다만근로자수(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10명 미만, 그 외 5명 미만) 및 월 임차료 30만원 이상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의 유사 임차료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시 5년간 지원 배제 등 불이익이 있으니 확인이 필요하다.
준비 포인트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임차 부동산 등기부등본, 임차료 이체 증빙(최근 1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등 발급 서류가 많으므로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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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지원 규모: 사무실 임차료 50% 지원(월 최대 50만원 한도, 최대 10개월)
자부담: 임차료의 50%는 본인 부담(월 임차료는 본인이 매월 선 납입)
지원 대상
'26.2.25. 기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 창업자. 주소지 대구광역시 동구('26.5.31. 주민등록 기준), 연령 19~39세(1987.1.1.~2007.12.31. 출생자), 사업장은 동구에 사업자 등록 7년 미만(2019.2.26. 이후 등록) 후 현재까지 영업중, 월 임차료 30만원 이상, 근로자수는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10명 미만/그 외 업종 5명 미만
제출 서류
신청서 1부, 서약서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주민등록초본(주소 변동 이력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혼시 배우자 기준(상세) 1부 추가
사업자등록증명, 총사업자등록내역 각 1부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최근 1년)
임차 부동산 등기부등본
상가(사무실) 임대차 계약서(사본)
임차료 이체 증빙 서류(최근 1년)
상시근로자 확인가능 서류 1부
2025년 매출 증빙 서류(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국세, 지방세 납세(완납)증명서 각 1부
2025년 기준 지방세 세목별(전국/재산세) 과세증명서(본인 및 배우자)
신청자 명의 통장 사본
마감 유의사항
신청기간 '26.8.25.(화)~9.9.(수). 방문은 평일 09~18시(공휴일 제외), 우편은 9월 9일 소인분까지 유효, 이메일은 9월 9일 18시까지 수신 완료분에 한해 유효. 최종발표 '26.9.30.(수) 예정. 적격자 없을 시 선정 인원 보류·미선발 가능
최종 지원 자격·금액·제출서류는 본 공고문 원문 기준으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