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한국영화 첨단제작 집중지원 2회차 사업 공고오늘 마감
문화체육관광부 · 접수 2026-08-28 ~ 2026-09-11
순제작비 20억원 이상 한국영화의 VFX·버추얼프로덕션·특수관 포맷변환 등 첨단기술 촬영·후반작업 비용을 편당 최대 10억원까지 지원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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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점지원금 상환 의무가 없는 기술진흥 성격의 보조금으로 상환 부담이 없으며, 회계검증비도 보조금으로 집행 가능하다. 1회차에 선정되지 않은 작품도 2회차에 재신청이 가능하다.
다만국내 메인투자사의 투자 확정(메인투자계약서 제출)이 필수 요건이며, 순제작비 20억원 이상 증빙이 반드시 필요하다. 인건비성 집행은 보조금의 70% 이하로 제한되고, 식대·기자재 구입·경상비 등은 집행 불가하다.
준비 포인트메인투자계약서(또는 순제작비 30% 이상 부분투자계약서)와 후반작업비 내역이 확인 가능한 제작비 명세서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 2,000만원 초과 물품·용역 구매 시 나라장터 계약이 필요하므로 집행 일정을 12.31.까지 고려해 작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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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지원 규모: 편당 지원금액은 후반작업비 50% 이내 최대 10억원 이내에서 차등지급
지원 대상
순제작비 20억원 이상의 한국영화(극장 상영용 장편, 60분 이상)를 제작하는 제작사. 영화제작업신고증 또는 애니메이션제작업신고증을 발급받은 법인사업자이며, 국내 메인투자사(KOBIS 확인 가능 메인투자 실적 1편 이상)의 투자가 확정되어야 함. 접수 마감일 기준 촬영 중이거나 후반작업 진행 중인 작품(완성작 신청 불가). 제작사가 메인투자사로서 총제작비를 조달하는 경우 순제작비 30% 이상의 부분투자계약서 제출 필수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날인본)
개인정보이용 및 프로젝트 참여 동의서(날인본)
영화화 이용권리 확인서(날인본)
보조사업 참여제한 체크리스트(날인본)
보조사업 서류 제출 체크리스트(날인본)
사업자등록증 및 영화제작업 또는 애니메이션제작업 신고증
제작계획서(첨단기술 활용 계획 포함)
메인투자계약서 또는 부분투자계약서(순제작비의 30% 이상)
제작비 명세서(순제작비 20억원 이상 증빙)
공동제작 영화의 경우: 공동제작계약서 사본
국제공동제작 영화의 경우: 국제공동제작계약서 사본 및 한국영화 인정 관련 서류
원작이 있는 경우: 원작 사용계약서(사용동의서)
마감 유의사항
접수기간: 2026.8.28.(금) ~ 2026.9.11.(금) 16:00까지. 온라인 접수(영화진흥위원회 홈페이지). 접수 마감일 16:00에 접수창 자동 종료. 우편·택배·방문·퀵서비스 신청 불가. 접수기간은 위원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보조사업비 집행은 2026.12.31.까지 완료
최종 지원 자격·금액·제출서류는 본 공고문 원문 기준으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