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중소기업제품 전용판매장(면세장) 참여기업 모집 공고D-292
중소벤처기업부 · 접수 2026-09-01 ~ 2027-06-30
인천국제공항 면세구역 내 중소기업제품 전용판매장(면세장)에 입점하여 홍보·판매공간과 인력을 지원받아 해외판로를 개척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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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점자부담금 없이 판매공간, 인테리어, 홍보·마케팅, 판매·물류 전문인력 등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외국인 판매분은 간접수출실적으로 인정되어 무역금융 등 수출기업 혜택을 활용할 수 있음
다만판매수수료율 23%와 면세점 입출고 물류비용은 기업이 직접 부담해야 하며, 제조물배상책임보험 미보유·필수 인증서류 누락 시 지원이 제외될 수 있어 요건이 엄격함
준비 포인트중소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표준재무제표증명, 제조형태별 서류(공장등록증명서 또는 OEM계약서), 품목별 인증·신고서류, 제조물배상책임보험 등을 사전에 준비해두면 유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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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기준 (공고문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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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지원 규모: 직접적인 금전 지원금액은 명시되어 있지 않음. 판매공간·인테리어·홍보·마케팅·판매인력 등 비금전적 지원을 제공하며, 판매분에 대해 판매수수료율 23%를 기업이 부담(변동 가능)
자부담: 면세점 입출고에 따라 발생하는 물류비용은 기업 부담, 판매분에 대한 판매수수료율 23% 기업 부담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으로서 정책면세점에서 판매 가능한 B2C 제품(화장품, 식품, 패션·잡화, 생활용품, 전자제품 등)을 직접 제조 또는 위탁생산(OEM)하는 기업. 수입제품(해외OEM 제외)·의약품·소프트웨어·대·중견기업 제품, 단순 유통·사입기업 및 ODM 위탁제조기업, 국세·지방세 체납 기업, 부도·휴폐업 기업 등은 지원 제외
제출 서류
참여신청서
개인 및 기업 (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중소기업확인서
국세 납세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최근 3개년)
제조형태별 서류(공장등록증명서/직접생산확인증명서 또는 위수탁 생산 계약서(OEM계약서))
품목별 필수 서류(KC인증서, 영업등록증/신고증,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필증 등 해당 품목에 한함)
제조물(생산물) 배상 책임 보험 증빙(선정 후 입점계약 체결 시)
가점확인서 및 가점 증빙서류(희망 기업, 선택)
마감 유의사항
상시모집이며, 평가 및 선정은 매장 운영상황과 신청기업 현황을 고려해 시행. 2027년 상반기 중 선정위원회 시행 예정(별도 안내)
최종 지원 자격·금액·제출서류는 본 공고문 원문 기준으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