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보성군 2026년 2차 이ㆍ미용업소 시설환경개선 지원사업 신청 공고마감검토 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접수 2026-08-20 ~ 2026-09-04
보성군에서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이·미용업소의 시설환경개선(인테리어·간판·외벽 등)과 설비교체 비용의 50%를 지원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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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점자부담 50%로 부담이 크지 않고 시설개선 최대 400만원, 설비교체 최대 1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모집 규모(2개소 내외)가 적어 경쟁이 제한적이다.
다만3년 이내(2023~2025) 기 지원받은 업소, 1년 이내 행정처분 내역, 국세·지방세 체납업소, 네일·피부미용 업태는 지원 제외 대상이므로 자격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또한 사업량이 2개소 내외로 매우 적다.
준비 포인트임대 건물인 경우 건물주 동의서와 소유주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므로 미리 준비하고, 견적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계획서를 준비해야 한다. 시공·설비업체는 사업자등록이 필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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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지원 규모: 보조금 50%, 자부담 50% / 시설 환경개선 지원한도 4,000천원, 설비교체 지원한도 1,000천원 (총사업비 4,900천원, 2개소 내외)
자부담: 자부담 50%
지원 대상
관내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이·미용업소를 영업 중인 자(공고일 기준). 지원 제외 대상: 3년 이내(2023~2025) 기 지원받은 영업자·영업소, 1년 이내 행정처분 내역 있는 업소, 국세·지방세 체납업소, 네일·피부미용 업태 영업소
제출 서류
지원신청서(붙임 1)
사업계획서(붙임 2)
견적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물주 동의서(임대 건물일 경우)
인감증명서(소유주, 임대 건물일 경우)
마감 유의사항
접수기간: 2026. 8. 20. ~ 9. 4. / 방문 접수 / 심의결과 대상업소 선정 및 통보 9월 중순, 보조금 교부 신청 9월 말
최종 지원 자격·금액·제출서류는 본 공고문 원문 기준으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