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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순천시 중동사태 어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사업 신청 공고D-7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접수 2026-09-01 ~ 2026-09-18

중동사태로 오른 어업용 면세휘발유 인상분 일부를 순천시 어업인에게 정액으로 보조해주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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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점2026년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사용분에 대해 소급 적용되므로 이미 면세휘발유를 사용한 어가는 별도 사전 준비 없이 신청 가능하며, 자부담 조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다만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도내 시·군이 아니거나 최근 2년 이내 부정수급·사업포기 이력, 수산관계법령 위반 행정처분, 과태료·과징금·수산자원조성금 미납, 어선검사 미이수 등에 해당하면 지원에서 제외된다. 어선 선적항이 아닌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신청해야 한다.
준비 포인트어업허가증(허가내역서) 또는 양식어업 면허증 사본, 신분증 및 수협 통장 사본, 개인정보 조회·제공 동의서를 미리 준비하고 면세유류카드 발급 상태를 확인해 두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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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지원 규모: 어업용 면세휘발유 인상분 정액 지원(소급 적용). 지원단가: 4~6월 116.01원/ℓ, 7월 75.21원/ℓ, 8~9월 미정(수협중앙회 면세유 공급가격에 따라 차후 결정), 천원단위 미만 절사 지급
이 사업에 선정되지 않아도 — 자기부담금 수준(10~25%)만 받고 납품하는 가격 약속이 있어요AI 솔루션 도입과 정부지원 신청을 병행하고, 1년 내 미선정 시 자기부담금 수준만 청구해요. 자세히 보기 →정부지원 선정을 보장하지 않으며, 자기부담 비율(10~25%)은 AI 도입 지원사업 기준으로 사업별 다릅니다 · 부가세 별도

지원 대상

순천시에 주소지를 둔 어업인으로서 도내 어업용 면세유류카드를 발급받은 어선·관리선. 어선법에 따라 도내 시군에 어선등록을 필하고 수산업법 제40조·내수면어업법 제9조에 따라 근해·연안·구획·내수면어업 허가를 득한 동력어선, 수산업법 제27조에 따라 관리선으로 지정받은 동력어선

제출 서류

사업 신청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
어업허가증(허가내역서) 또는 양식어업 면허증(행사계약서 등) 사본
신분증 및 통장(수협) 사본 각 1부
개인(신용)정보 조회·제공 동의서

마감 유의사항

신청기간: 2026. 9. 1.(화) ~ 9. 18.(금).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신청. 예산 미확보 시 보조금 지급이 어려울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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