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2026년 3차 중장년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 참여기업(중장년근로자) 모집 공고D-19
제주특별자치도 · 접수 2026-09-01 ~ 2026-09-30
제주도내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40~64세 중장년 근로자가 5년간 매월 1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제주도 지원금이 더해져 만기 시 2,040만원과 이자를 받는 재형저축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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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점근로자 부담이 매월 10만원(총 600만원)으로 낮은 반면 기업·제주도가 각각 720만원씩 지원해 만기 시 2,040만원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2026년 5월 지침 개정으로 기존 참여 제한 업종이었던 보건업 분야 기업도 이번 모집부터 신청 가능하다.
다만근로자는 40~64세, 제주도내 주소, 정규직, 6개월 이상 근무, 직전 3개월 평균 임금 382만원 미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예산범위 내에서 장기근속자·연장자 순으로 선정하므로 요건을 갖춰도 탈락할 수 있으며, 세부 참여제한 업종은 운영지침을 확인해야 한다.
준비 포인트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 최근 3개월분 급여명세서 및 임금지급 증빙 등 발급에 시간이 걸리는 서류를 미리 준비하고, 방문신청이므로 접수처(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주지역본부) 방문 일정을 확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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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지원 규모: 5년(60개월) 만기 시 참여근로자에게 2,040만원 + 이자 지급 (도 지원금 총 720만원, 기업 부담금 총 720만원)
자부담: 근로자 매월 10만원 적립(5년간 총 600만원)
지원 대상
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지침에서 정한 참여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근로자: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로서 신청일 현재 제주도내 주소를 둔 40세 이상 64세 이하 정규직 근로자 중, 사업 참여기업에 6개월 이상 근무하고 신청일 기준 직전 3개월 평균 임금 382만원 미만인 근로자
제출 서류
대표자 신분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대표자의 가족관계증명서(공동대표일 경우 대표자별 모두 제출)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완납증명서
근로자 급여명세서 및 임금지급 증빙서류(입금확인서 등) 최근 3개월분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부(법인에 한함) 최근 1개월분
근로자 고용정보 현황조회(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근로자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 사실 여부 증명서
[서식 1] 참여 신청서
[서식 2-1] 자격확인 및 사업장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기업)
[서식 2-2] 자격확인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근로자)
[서식 2-3] 기업 및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기업)
[서식 2-4]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근로자)
마감 유의사항
접수기간: 2026. 9. 1.(화) 09:00 ~ 2026. 9. 30.(수) 18:00, 방문신청. 제주특별자치도는 결격여부 이상이 없으면 1순위 장기근속자, 2순위 연장자 순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참여근로자 선정
최종 지원 자격·금액·제출서류는 본 공고문 원문 기준으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