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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2026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전남권역) 공고D-7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접수 2026-09-01 ~ 2026-09-18

전남 권역에 있는 기업이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아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자격과 사회적경제 지원사업 참여 자격을 얻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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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점직접적 자부담 조건이 없고, 지정 시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및 여러 사회적경제 지원사업 참여 자격이 부여된다. 지정규모가 심사결과에 따라 협의 결정되어 정해진 인원 제한이 명시되지 않았다.
다만지정규모가 사전에 확정되지 않고 심사결과에 따라 협의 결정되며(최근 지정현황 2025년 3개), 대면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정관은 접수 마감일까지 공증을 받아야 하고 사회적기업 교육 이수(유효기간 1년 이내)가 필수다.
준비 포인트정관 공증에 시간이 걸리므로 접수 마감일 전에 미리 공증을 받아야 하며, 대표자의 사회적기업 필수과정 교육 이수 확인증(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을 미리 확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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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지원 규모: 직접적 지원금 명시 없음.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사회적경제 지원사업 참여 자격 부여 등 혜택 제공
이 사업에 선정되지 않아도 — 자기부담금 수준(10~25%)만 받고 납품하는 가격 약속이 있어요AI 솔루션 도입과 정부지원 신청을 병행하고, 1년 내 미선정 시 자기부담금 수준만 청구해요. 자세히 보기 →정부지원 선정을 보장하지 않으며, 자기부담 비율(10~25%)은 AI 도입 지원사업 기준으로 사업별 다릅니다 · 부가세 별도

지원 대상

접수일 기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요건(조직형태, 사회적목적 실현, 영업활동 수행, 배분가능 이윤의 사회적 목적 사용, 고용노동관계법령 및 현행법 준수, 교육이수)을 모두 갖춘 전남광주특별시 전남권역 소재의 법인·단체. 본점 소재지가 전남권역에 있어야 하며, 실적 산정기준일은 2026.8.31.(최근 3개월 실적 확인 시 2026.6.1.~8.31. 적용)

제출 서류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 <별지 제1호>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계획서 <별지 제2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사업자등록증(지점 포함)
총사업자등록내역사실증명
주주명부(주식회사만 해당)
조합원명부(협동조합만 해당)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비영리민간단체만 해당)
유급근로자 명부 <별지 제2호의7>
근로계약서(2026.8.31. 기준)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근로자 고용정보현황 조회서(2026년 6월~8월)
임금대장(2026년 8월)
급여이체내역서(2026년 8월)
사회적목적실현 유형별 사실확인서 <별지 제2호의2~6>
사회서비스 제공 확인서류 및 실적 확인표, 취약계층 증빙서류
2026년 상반기 추정(가결산)재무제표
계정별원장(필요 시)
2025년 재무제표(있을 경우)
정관 또는 규약(공증 필수)
사회적기업 교육 이수 확인증(대표자만 인정)
대표자 이력서
임대차 계약서
고용노동관계법령 준수 및 인증 관련 사항 확인서 <별지 제2호의8>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별지 제6호>

마감 유의사항

접수기간: 2026.9.1.(화)~9.18.(금) 18:00까지. 접수 마감 이후 수정 불가하며 접수 기간 내 제출 완료된 서류만 인정. 처리기간 6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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