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하구 한시적 수출 수산식품 포장재 지원사업 추가 신청 안내 공고D-5
부산광역시 · 접수 2026-08-16 ~ 2026-09-16
부산 사하구 관내 수산식품 수출기업이 2026년 3~5월 구입한 포장재 구매가의 30%를 지원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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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점관내 수산식품 수출기업 대상으로 경쟁 규모가 13개사로 한정적이며, 이미 구입한 포장재 구매가의 30%를 사후 지원받을 수 있어 요건 충족 시 수혜 가능성이 있다.
다만최근 3년(2023~2025년) 연속 수출실적과 관내 사업장 생산·가공 수출실적이 필수이며, 당해 연도 동일·유사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국비·지방비를 받은 경우 제외된다. 자부담이 70%로 높다.
준비 포인트2023~2025년 수출실적증명서·수출신고필증과 포장재 구입 증빙(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이체확인증), 지방세 완납 증명서를 미리 준비하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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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지원 규모: 2026. 3월~5월중 구입한 포장재 구매가(공급가액 기준)의 30% 지원 ※ 업체당 10,000천원 이내
자부담: 자부담(70%)
지원 대상
사하구 소재 사업장에서 수산식품을 생산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중 최근 3년(2023~2025년)간 계속 수출실적이 있는 중소기업. 수산물가공업 신고업체, 식품위생법상 수산물제조·가공업체, 단순처리수산물가공업체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함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중복지원 방지 및 사실확인 서약서(별지 제3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별지 제4호)
사업자등록증
관내 경영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업자등록증, 식품가공업등록증 등)
수출실적증빙서류(2023년~2025년, 수출실적증명서·수출신고필증 등)
포장재 구입금액 증빙서류(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이체확인증 등)
지방세 완납 증명서
마감 유의사항
신청기간: 2026. 8. 19.(수) ~ 9. 16.(수) 18:00까지. 사업규모는 신청결과 및 소요예산에 따라 변동 가능
최종 지원 자격·금액·제출서류는 본 공고문 원문 기준으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