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 2027년 기업환경 개선사업 모집 공고D-7
경기도 · 접수 2026-09-01 ~ 2026-09-18
안산시 관내 제조 중소기업·지식산업센터의 노동환경·소방시설 등 개선 비용을 순이익별로 차등 지원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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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점소방시설 분야는 타 분야 사업과 중복지원이 가능하여 활용도가 높고, 뿌리기업·여성기업·산업재해 미발생 기업 등 다양한 지원우대 대상이 있어 해당 시 선정에 유리하다.
다만분야별 지원한도 초과액과 부가세는 전액 기업이 부담해야 하며, 최근 5년간 해당사업 지원내역이 있으면 제외된다. 임차 공장은 건물주 동의서 미제출 시 신청 불가하며, 선정평가 40점 미만은 탈락한다.
준비 포인트납세증명서·4대보험 가입자 명부·건축물대장 등 발급일 요건(2026.08월 이후)이 있는 서류와 최근 3년 재무제표, 2인 견적서(2천만원 이상) 등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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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지원 규모: 분야별 지원한도: 노동복지(노동환경) 지자체 부담 40백만원 이내(기숙사 신축 시 도비 30·시군비 70백만원), 노동복지(지식산업센터) 60백만원 이내, 소방안전(작업환경) 20백만원 이내, 소방안전(소방시설) 70백만원 이내, 기반시설 도비 2억원 이내(총사업비 7억원 이내). 매칭비율은 기업 순이익별 차등 보조(자부담 20%~30% 이상)
자부담: 기업 순이익별 차등 보조 자부담 20%~30% 이상 (순이익 5천만원 이하 20%, 5천만원 초과~2.5억원 이하 25%, 2.5억원 초과 30%). 지식산업센터는 자부담 20% 이상. 부가세 및 지원한도 초과금액은 기업 부담
지원 대상
안산시 관내 제조기업(휴·폐업체 제외, 공장등록 기준). 분야별로 매출액 200억원 이하 중소기업(제조업), 소기업 범위 내 매출액 100억원 이하 중소기업(제조업), 준공 후 7년 이상 경과된 지식산업센터 등.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중인 업체(분야별 상이).
제출 서류
사업계획서 원본 [서식1]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보탬e) 정보 활용 동의서 [서식2]
기업의 법위반사실 확인을 위한 동의서 및 확인서 [서식3]
사업자등록증(주업종이 제조업에 해당)
사업비 산출 증빙서류(견적서, 설계내역서) - 2천만원 미만 1인 견적서 / 2천만원 이상 2인 견적서
중소기업확인서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2026.08월 이후 발급)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2026.08월 이후 발급)
최근 3년 매출액·순이익 관련 재무제표(2023~2025년)
건축물대장(2026.08월 이후 발급)
(해당시)공장등록증명서, 산업재해율 조회결과서, 여성기업 확인서, 뿌리기업 확인서, 기업 RE100 참여기업 확인서,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등 인증서, 장애인 의무고용 준수 기업 확인서, 어린이집 설치 기업 증빙서류, 건물주 동의서(임차 공장),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마감 유의사항
접수기간 2026. 9. 1.(화) ~ 9. 18.(금) 18:00까지(점심시간 12:00~13:00 제외). 방문접수만 가능. 지원비율 및 지원한도액은 향후 예산편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027년 10월말까지 사업 미완료 시 자동취소
최종 지원 자격·금액·제출서류는 본 공고문 원문 기준으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