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 2027년 기업환경 개선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D-7
경기도 · 접수 2026-08-27 ~ 2026-09-18
의정부시 관내 중소 제조기업 및 노후 지식산업센터의 노동·작업·소방 환경 개선 공사비를 지원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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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점공사비 자부담 비율이 순이익 규모에 따라 20~30%로 차등 적용되어 소규모·저순이익 기업은 부담이 낮고, 총사업비 제한이 없어 규모가 큰 개보수도 가능하다. 뿌리기업·여성기업·장애인 의무고용 준수 등 인증 시 건당 3점(최대 15점) 가점을 받을 수 있다.
다만본 모집은 도비 확보를 위한 사전절차로 신청만으로 지원 확정이 아니며 지원대상·비율·한도가 변경될 수 있다. 임대·전대 공장은 건물주·임대인 동의 확보가 필수이고, 최근 5년(2022~2026년) 동일사업 지원내역이 있거나 세금 체납, 신규 공장신축·이전 기업은 제외된다. 선정평가 40점 미만은 탈락한다.
준비 포인트3년 평균 매출액·전년도 순이익 증빙(재무제표, 과세표준·소득금액증명원)과 총사업비 산출 견적서, 시공자 면허 증빙을 미리 준비하고, 실적보고 시 동일 장소·각도의 전·중·후 비교 사진이 필요하므로 현장사진을 충분히 확보해두는 것이 좋다. 임차의 경우 건물주·임대인 동의서 확보를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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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지원 규모: (道+市 지자체 부담 기준) 노동환경 40백만원 이내(기숙사 신축 시 별도 비율), 지식산업센터 60백만원 이내, 작업환경 20백만원 이내, 소방시설 총 70백만원 이내 (단위: 백만 원)
자부담: 기업 순이익별 차등 보조 - 자부담 20%~30% 이상 (순이익 5천만원 이하 20%, 5천만원 초과~2.5억원 이하 25%, 2.5억원 초과 30%). 지식산업센터는 자부담 20% 이상. 부가가치세 및 지원한도 초과 금액은 자부담
지원 대상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영업중인 관내 중소 제조기업(노동환경·소방시설: 최근 3년 매출액 평균 200억원 이하, 작업환경: 소기업 범위 내 매출액 100억원 이하) 및 준공 후 7년 이상 경과된 지식산업센터
제출 서류
각 분야별 사업계획서(현장사진 포함) 1부
자부담 확약서 1부
시설물 유지 동의서 1부
건물주 및 임대인 동의서(임차에 한함) 각 1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법위반 사실 여부 확인서 1부
유사사업 미지원 확인서 1부
사업자등록증(운영기간 확인용) 1부
4대보험 가입자명부(고용인원 확인용) 1부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총사업비 산출 증빙서류(내역서 및 견적서, 시공자 면허 등 증빙)
3년 평균 매출액 및 전년도 순이익 증빙자료(2023~2025년 재무제표 및 2025년 과세표준증명원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공장등록증명서(공장면적 500㎡이상일 경우)
(해당 시)뿌리기업 확인서,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서,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서, 유망기후테크 지정기업 확인서, 기업 RE100 참여기업 확인서, 최근 3개년 산업재해율 조회결과서,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인증서, 여성기업 확인증,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서
마감 유의사항
신청기간 2026년 8월 27일(목)~9월 18일(금) 18:00까지, 기한 내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 우편 또는 이메일 접수 시 반드시 전화로 접수 여부 확인. 본 모집은 도비 신청 및 예산확보를 위한 사전절차로 신청기업이 지원 대상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지원대상·비율·한도 등 사업계획은 변경될 수 있음. 2027년 10월 이전 완료 가능한 사업 선정
최종 지원 자격·금액·제출서류는 본 공고문 원문 기준으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