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소상공인 민생회복 대출안심보험 지원사업 공고D-111
제주특별자치도 · 접수 2026-09-01 ~ 2026-12-31
제주도 내 소상공인의 대출 부담 완화를 위해 대출안심보험 가입비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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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점보험 가입 비용을 전액 지원받아 별도의 자부담 없이 대출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는 점이 강점입니다.
다만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법무·회계·세무 서비스업 등 특정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사업장 업종을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준비 포인트대출 잔액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조회 결과를 미리 준비해두면 좋습니다.
AI가 공고문을 읽고 정리한 참고 의견이에요. 최종 판단은 공고문 원문 기준입니다.
지원 내용
지원 규모: 가입 보험료 전액 지원
지원 대상
가입일 기준 보험나이 만 20세~65세인 자, 사업자등록상 사업장 소재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소상공인, 신청일 현재 도내 제도권 금융기관 대출 잔액이 1,000만 원 이상(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조회 확인 기준)인 자. 단 사행성·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도박·담배·성인용품 관련업, 주점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법무·회계·세무 서비스업 등은 지원 제외
최종 지원 자격·금액·제출서류는 본 공고문 원문 기준으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