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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하반기 우수발명품 우선구매 추천사업 규격추가 공고D-9

지식재산처 · 접수 2026-09-07 ~ 2026-09-22

이미 지정된 우수발명품 우선구매 추천제품의 규격(외형·기타성능 등)이 변경·추가된 경우, 규격추가를 신청받아 공공기관 우선구매 추천 확인서를 재발급해주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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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점서면심사 방식으로 적합·부적합을 판정하며, 선정 시 우선구매추천 확인서 재발급뿐 아니라 혁신제품 지정사업 신청자격, 조달청 벤처나라 등록 후보 추천(기술·품질평가 면제), 우수제품 지정 심사 가점 등 조달 관련 다양한 혜택이 연계된다.
다만금전적 지원이 아닌 우선구매 추천(확인서 재발급) 사업이며, 이미 우수발명품으로 지정된 제품이 있어야 신청 가능하다. 규격추가 신청 후 부적격 처리되면 추가 신청이 어려우니 신중해야 하며, 필수서류 미제출 시 선정 제외된다.
준비 포인트조달청 목록정보시스템에 규격추가 제품의 물품분류번호·식별번호를 미리 추가 등록하고, 특허등록원부·등록특허공보(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신청 모델별 시험성적서·인증서를 준비해 두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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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2026년도 하반기 우수발명품 우선구매 추천사업 규격추가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 지정된 우수발명품 우선구매 추천제품의 규격 추가를 희망하는 자 - 규격추가 제품과 관련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을 등록ㆍ보유 유지한(전용실시권 포함) 기업 - 규격추가 제품은 등록된 권리 적용 및 양산 가능한 상태의 제품 - 조달청 목록정보시스템에 물품분류번호 및 식별번호를 추가 등록된 제품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규격추가 선정 후 ‘우선구매추천 확인서’ 재발급 - 지식재산처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지정사업 신청자격 지원 - 우수발명품 마크(BI) 사용 및 제품 마케팅 활용 지원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사업 소액과제 신청자격 부여 - 우선구매 추천을 받은 경우, 기술표준원 신제품 인증(NEP) 심사 시 신기술성을 증명하는 자료로 활용 가능

이 사업에 선정되지 않아도 — 자기부담금 수준(10~25%)만 받고 납품하는 가격 약속이 있어요AI 솔루션 도입과 정부지원 신청을 병행하고, 1년 내 미선정 시 자기부담금 수준만 청구해요. 자세히 보기 →정부지원 선정을 보장하지 않으며, 자기부담 비율(10~25%)은 AI 도입 지원사업 기준으로 사업별 다릅니다 · 부가세 별도

지원 대상

기 지정된 우수발명품 우선구매 추천제품의 규격 추가를 희망하는 중소기업. 규격추가 제품 관련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을 등록·보유 유지(전용실시권 포함)해야 하며(법인은 법인명, 개인사업자는 대표자명으로 등록), 권리가 유효하고 잔존 존속기간이 기 발급 확인서 유효기간보다 더 남아 있어야 함. 등록 권리 적용 및 양산 가능한 상태여야 하고, 조달청 목록정보시스템에 물품분류번호·식별번호를 추가 등록한 제품

제출 서류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 신청서(규격추가)(붙임1)
자가점검표(규격추가)(붙임2)
신청제품 설명서(지정당시)(붙임3)
신청제품 설명서(규격추가)(붙임4)
신청제품 규격목록(지정당시)(붙임5)
신청제품 규격목록(규격추가)(붙임6)
신청확인서(규격추가)(붙임7)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대표자·실무자 모두)(붙임8)
공동권리자 동의서(해당 시)(붙임9)
우수발명품 우선구매 추천 확인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신청년도 발급분)
중소기업 확인서(공고일 기준 유효)
특허등록원부(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등록특허공보 사본(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제품 카탈로그
직접생산 관련 증명서(또는 협업기업 선정확인서)
시험성적서 및 인증서

마감 유의사항

사업 공고 2026.8.26.(수), 신청 접수기간 2026.9.7.(월) 10:00 ~ 9.22.(화) 16:00. 접수 증가 등으로 접속이 불안정할 수 있어 마감일 1~2일 전 접수 완료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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