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2026년 4차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변경계획 공고상시
강원특별자치도 · 접수 예산 소진시까지
강원특별자치도 소재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시설투자·특수목적 자금을 저리로 융자하고 이자를 일부 지원하는 사업
이 공고, 이렇게 보세요
강점이자지원 방식으로 최대 20억 원까지 융자가 가능하고, 제조업뿐 아니라 지식정보업·건설업·도소매업·숙박음식점업 등 다양한 업종이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창업초기(3년 이내) 기업은 매출액 기준이 미적용되어 진입장벽이 낮음
다만업종별로 상시고용 5인 이상 요건이 적용되고, 최근 5년간 정책자금 지원실적 100억 원 초과 또는 육성자금 대출잔액 50억 원 초과 기업은 제외되며,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은 소요액의 75%만 지원되어 자기부담이 발생함
준비 포인트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최근 2년도 결산재무제표(또는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 상시근로자수 확인서류를 미리 준비해두면 신청 절차가 빨라짐
AI가 공고문을 읽고 정리한 참고 의견이에요. 최종 판단은 공고문 원문 기준입니다.
지원 내용
지원 규모: 경영안정자금: 운전자금 최대 10억 원(우대 시 최대 20억 원), 최근 2개 연도 평균 매출액의 90% 범위 내 /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시설자금 최대 18억 원, 소요액(공급가)의 75% 범위 내 / 특수목적자금: 운전·시설자금 최대 8억 원(시설자금 우대 시 최대 20억 원, ❺~❽유형은 3억 원 한도)
자부담: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은 소요액(공급가)의 75% 범위 내에서만 지원되므로 나머지 약 25%는 자기부담이며, 이미 지출된 계약금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지원 대상
도내(본사 또는 공장) 소재 중소기업으로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을 보유해야 하며, 경영안정·창업및경쟁력강화·특수목적자금 공통으로 제조업·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지식정보업 등은 상시고용 5인 이상(창업초기 3년 이내 기업은 상시고용 요건 미적용), 그 밖의 업종Ⅰ·Ⅱ·Ⅲ도 별도 업종 목록에 해당해야 함. 최근 5년간 정책자금 지원실적 100억 원 초과 기업, 육성자금 대출잔액 50억 원 초과 기업, 세금 체납·휴폐업·전액 자본잠식 기업 등은 지원 제외
제출 서류
자금지원 신청서(서식1)
사업계획서(서식2)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 동의서(서식3)
자금상담 확인서(서식4)
사업자등록증
최근 2년도 결산재무제표(홈텍스 출력물, 세무·회계사 확인분) 또는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등 매출·전업률 확인서류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상시근로자수 확인서류(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
강원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시설활용 계획서(서식8, 시설자금에 한함)
법인등기부등본(본점이 타 시도 소재한 기업만 해당)
강원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중단(회수) 동의서(서식9)
마감 유의사항
지원기간: 2026.1.2.~자금 소진 시까지(수시 접수). 융자추천 결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 대출 실행 필요(경영안정자금은 연장 불가, 창업및경쟁력강화·특수목적자금 시설자금은 1회 6개월 연장 가능). 변경 신고·승인 신청은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제출
최종 지원 자격·금액·제출서류는 본 공고문 원문 기준으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