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2026년 2차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변경 공고상시
세종특별자치시 · 접수 예산 소진시까지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중소기업에 창업·경쟁력강화·혁신형·기업회생·경영안정 등 5개 자금을 저리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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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점경영안정자금은 대출이 아닌 이자보전 방식(2.0%p)이며, 다양한 인증·수상 기업에 최대 1.0%p 추가 보전이 가능해 실질 이자부담이 낮음. 2021년 이후 신규 지원된 자금은 중도상환 수수료가 면제됨.
다만자금별 연간 규모가 정해져 있고 소진 시 마감되며, 최근 5년간 정부·지자체 정책자금 지원실적이 100억원(누적)을 초과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경영안정자금은 실행 후 타은행으로 대환이 불가함.
준비 포인트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법인등기부등본, 공장등록증(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등 발급에 시간이 걸리는 서류를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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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지원 규모: 창업자금 60억원(시설자금 20억원·운전자금 4억원), 경쟁력강화자금 80억원(시설자금 20억원·운전자금 4억원), 혁신형자금 80억원(5억원), 기업회생자금 10억원(5억원), 경영안정자금 320억원(5억원, 수출 100만불 이상 기업은 연간 매출액 범위 내 10억원)
지원 대상
세종특별자치시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별표1」의 업종별 세부지원대상과 「별표2, 4」의 자금별 지원조건에 해당하는 기업. 세종특별자치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조례 시행규칙 별표2의 선정기준에 의하여 평가하고 평가결과 50점 이상 업체를 적합업체로 선정
제출 서류
자금융자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별지 제1호 또는 별지 제2호)
공장등록증(공장면적 500㎡미만은 건축물관리대장)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및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전년도)
시설계약서, 기타 신청서 기재사항을 증빙할 자료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별지 제3호)
중동사태에 따른 피해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동의서(별지 제4호)
중동사태에 따른 피해 중소기업 경영애로 확인서(별지 제5호)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실행업체 완료보고서(별지 제6호, 시행완료 후 제출)
마감 유의사항
~2026.12.10. (자금 소진시까지)
최종 지원 자격·금액·제출서류는 본 공고문 원문 기준으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