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2026년 하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상시
서울특별시 · 접수 예산 소진시까지
강남구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법인 3억원, 개인 1억원까지 연 1.5% 고정금리로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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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점연 1.5% 고정금리로 5년(1년 거치, 4년 균분상환) 조건이며, 법인 최대 3억원까지 융자 가능해 자금 조달 부담이 적다.
다만담보(부동산 또는 신용보증서) 능력이 있어야 하며, 심의위원회 선정 이후에도 은행의 담보평가 결과에 따라 융자금이 조정되거나 제외될 수 있다.
준비 포인트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최근 3개년), 표준재무제표증명 등 발급에 시간이 걸리는 서류를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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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지원 규모: 법인사업자 3억원 이내, 개인사업자 1억원 이내
지원 대상
사업자등록 1년 경과(서류 접수일 기준)된 관내(강남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부동산 또는 신용보증서) 능력이 있는 자. 중소기업 융자지원 제한업종 해당 사업체,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사업체, 폐업 및 휴업 중인 사업체, 2026년도 매출액이 없는 사업체, 융자신청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해당 사업체, 2026년 상반기 융자지원 받은 사업체는 제외(단, 2025년 원금상환유예(대환대출방식) 지원 사업체는 신청 가능)
제출 서류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명
사업자등록증(사본) 2부
국세 납세증명서 2부
지방세 납세증명서 2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2부(’23~’26년 상반기)
대표자 신분증 사본 2부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구청용)
신용보증신청서
개인(신용)정보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서울신용보증재단용)
표준재무제표증명(’23~’25년, 복식부기 대상자)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거주지 임대차계약서
법인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법인)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법인 주주명부(법인)
정관(법인)
우선순위 해당 서류(산업재산권, 수출실적 증명서, 벤처기업 확인서 등, 해당하는 경우)
마감 유의사항
신청기간 : 2026. 9. 1.(화) ~ 자금 소진시까지
최종 지원 자격·금액·제출서류는 본 공고문 원문 기준으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