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혁신형 제약기업 신규인증 공고D-7
보건복지부 · 접수 2026-08-18 ~ 2026-09-18
연구개발·글로벌 진출 역량을 갖춘 제약기업을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해 집중 지원하는 인증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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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기준 (공고문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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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제약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신청 방법 및 일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국내에서 제약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하는 “제약기업”으로서 신약 연구개발 등에 “일정 규모 이상의 투자 실적”이 있는 기업 - 제약기업의 정의(「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 - 일정 규모 이상의 투자 실적의 기준(「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2조의2)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하여 집중 지원
지원 대상
국내에서 제약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하는 '제약기업'으로서 신약연구개발 등에 일정규모 이상의 투자실적이 있는 기업. 제약기업 정의: ①약사법 제31조에 따라 의약품 제조업 허가 또는 제조판매품목허가를 받거나 제조판매품목신고를 한 기업, ②외국계 제약기업으로서 약사법 제42조에 따라 의약품 수입품목허가를 받거나 수입품목신고를 한 기업, ③벤처기업 중 신약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 ④신약연구개발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대통령령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인증 심사 시점 기준 과거 3년 내 의약품 판매질서 위반행위로 일정수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결격
제출 서류
마감 유의사항
서류접수 2026.8.18~9.18, 우편(마감기한 도착분)으로 제출하며 2026.9.18.(금) 16시 도착분에 한함. 원본 실물 제출이 필수인 자료는 원본을 마감시간 전까지 우편 제출
최종 지원 자격·금액·제출서류는 본 공고문 원문 기준으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