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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2026년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참여기업 추가모집 공고D-4

경기도 · 접수 2026-08-26 ~ 2026-09-15

성남시 소재 중소 제조기업이 노동자 기숙사를 임차 운영할 때 월 임차료의 80% 이내(1인당 월 30만원 한도)를 지원하는 사업

이 공고, 이렇게 보세요

강점제조기업이면서 사업주 명의로 기숙사를 임차 운영하면 월 임차료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고, 신규인력이나 청년노동자를 포함하면 우선 선정된다.
다만지원규모가 2명 내외로 매우 작고 예산 범위 내 선정이라 경쟁이 치열할 수 있다. 1인당 월 30만원 한도이며 보증금·관리비·공실 비용은 사업주 부담이고, 지원기간도 2026년 9~12월 4개월로 짧다.
준비 포인트임대차 계약서, 최근 3개년 표준재무제표(국세청 발행분), 최근 3년 고용보험 자격취득자 명부,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중소기업 확인서 등 발급에 시간이 걸리는 서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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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기준 (공고문 명시)

신청 준비에서 AI 모의채점으로 이 기준에 맞춰 점검해 볼 수 있어요.

지원 내용

지원 규모: 월 임차료 80% 이내 지원, 기업별 3인(외국인 최대 1인) 이내, 1인당 월 30만원 한도
자부담: 보증금 및 월 관리비는 사업주(또는 이용자) 부담. 공실 발생 시 비용은 사업주가 부담
이 사업에 선정되지 않아도 — 자기부담금 수준(10~25%)만 받고 납품하는 가격 약속이 있어요AI 솔루션 도입과 정부지원 신청을 병행하고, 1년 내 미선정 시 자기부담금 수준만 청구해요. 자세히 보기 →정부지원 선정을 보장하지 않으며, 자기부담 비율(10~25%)은 AI 도입 지원사업 기준으로 사업별 다릅니다 · 부가세 별도

지원 대상

성남시 소재 중소 제조기업 중 기숙사 임차 운영 기업. 근무지와 기숙사 모두 성남시 소재여야 하며(기숙사가 관외일 경우 근무지와 직선거리 10㎞ 이내 예외 허용), 사업주 명의로 기숙사 임차. 입주 노동자는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고용보험 가입자(6개월 미만 단기 기간제 등 제외). 신규인력 또는 청년노동자 포함 시 우선 선정

제출 서류

신청서 [서식1], [서식1-2]
개인정보 활용 동의 및 사업참여, 중복지원금지 확약서 [서식2], [서식3]
사업자등록증 사본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접수기간 내 발급분)
최근 3년(2023~2025)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기업자본총액 및 부채총액을 증명하는 자료(표준재무제표 등 최근 3개년, 국세청 발행분)
중소기업 확인서
임대차 계약서, 기업명의 통장 사본
입주 노동자 근로계약서, 외국인 노동자 근로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혁신형 제품 또는 신기술 보유 증빙자료(해당 시)
뿌리기업/여성기업/장애인기업/일자리 우수 인증/산업단지 RE100참여기업 증빙(해당 시)

마감 유의사항

신청기간: 2026. 8. 26.(수) ~ 9. 15.(화) 18:00. 방문 또는 우편접수, 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예산 범위 내 선정. 결과발표 2026. 9. 22.(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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