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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차 중소기업 CBAM대응 인프라구축 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D-4

중소벤처기업부 · 접수 2026-08-25 ~ 2026-09-15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상 품목을 수출하거나 수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이 탄소배출량 산정 인프라(계측설비·시스템)를 구축하거나 제3자 검증을 받을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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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점유형2(제3자 검증)는 서류평가만 진행하고 발표평가를 생략하며, 부채비율 평가에서 만점 처리되어 상대적으로 절차가 간소하다. CBAM 대상품목 EU 수출실적 증빙을 제출하면 서류평가 가점 2점을 받을 수 있다.
다만사업자등록증상 업태에 '제조'가 포함되고 CBAM 대상품목(붙임1의 CN코드)을 제조하는 중소기업만 신청 가능하며, 자체 배출량 산정 공정이 없거나 현저히 적으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자부담금이 사업비의 30% 이상과 부가가치세, 지원금 초과분을 포함하므로 부담이 상당하다.
준비 포인트CBAM 대상품목 여부(CN코드) 확인을 위해 수출실적증명서·수출신고필증 등을 미리 확보하고, 정부합동 CBAM 헬프데스크를 통해 CN코드를 확인해두면 좋다. 유형1은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EU 수출실적 증빙 등 발급 서류를 미리 준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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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지원 규모: (유형1) H/W·S/W 인프라구축 및 검증비용에서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의 70%, 기업당 최대 42백만원 한도 지원 / (유형2) 검증비용에서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의 70%, 기업당 최대 3.5백만원 한도 지원
자부담: 전체 사업비 중 보조금(70%)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30% 이상) 및 부가가치세, 지원금 초과분은 기업 자부담
등록된 공급기업의 기술·솔루션 중에서 선택해 신청하는 방식이에요.
이 사업에 선정되지 않아도 — 자기부담금 수준(10~25%)만 받고 납품하는 가격 약속이 있어요AI 솔루션 도입과 정부지원 신청을 병행하고, 1년 내 미선정 시 자기부담금 수준만 청구해요. 자세히 보기 →정부지원 선정을 보장하지 않으며, 자기부담 비율(10~25%)은 AI 도입 지원사업 기준으로 사업별 다릅니다 · 부가세 별도

지원 대상

EU로 CBAM 대상품목(붙임1)을 수출(희망)하는 중소기업. ① 사업자등록증상 업태에 '제조'가 포함되고 CBAM 대상품목을 제조하는 중소기업, ②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신청 마감일 기준 유효한 중소기업 확인서 제출 가능), ③ 2025년 '디지털기반 자동화 MRV 보급사업' 수요기업은 유형2에 한해 신청 가능. 국세·지방세 체납, 채무불이행 규제, 휴·폐업, 보조사업 수행 배제자 등은 제외

제출 서류

[붙임2] 사업 지원요건 체크리스트
[붙임3] 사업신청서
[붙임4] 사업계획서
[붙임5] EU 수출실적 증빙양식(해당 시)
[붙임6, 6-1] 기업/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붙임7]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
[붙임8] 청렴서약서
사업자등록증명원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기업(대표자))
중소기업확인서 1부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각 1부(‘23, ’24, ‘25년) - 유형1만 해당

마감 유의사항

신청기간: ‘26. 8. 25.(화) ∼ ’26. 9. 15.(화) 18시까지. 마감 이후 수정·변경 불가. 기존 계획한 지원기업 수 미충족 시 ‘26.9월부터 상시 접수 예정이며 사업 기간은 선정 일자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예산 범위에 따라 모집규모는 조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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