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 2026년 하반기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 공고마감검토 중
전북특별자치도 · 접수 2026-08-14 ~ 2026-09-04
정읍시 관내 중소 제조업체의 근로자 복지편익·근무환경 개선(개·보수)을 위해 총사업비의 70%를 지원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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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점총사업비의 70%를 지원하고 자부담이 30% 이상으로 비교적 낮으며, 자부담율 50% 이상인 경우 별도 조달 절차 없이 사업추진이 가능하다. 화장실·샤워장·탈의실·식당 등 기초 편의시설 개선은 열악한 중소기업에 우대 지원된다.
다만20개 업체 내외를 서면평가 및 현지실사 고득점 순으로 선발하며, 정읍시민 고용비율·청년고용 등 평가 배점이 높아 지역 고용 실적이 부족하면 불리하다. 2년 연속 지원은 배제되며 공장등록증·완납증명 등 인허가·세금 요건이 필수다.
준비 포인트재무제표(24·25년), 공장등록증,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국세·지방세·4대보험 완납증명서, 정읍시민 근로자 명부 및 각종 인증서 사본 등 평가표 관련 서류를 미리 준비하고, 총사업비 5백만원 이상 사업은 설계내역서(공사원가계산서)를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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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기준 (공고문 명시)
— 점
신청 준비에서 AI 모의채점으로 이 기준에 맞춰 점검해 볼 수 있어요.
지원 내용
지원 규모: 총사업비의 70%(도비 21%, 시·군비 49%) 지원, 근로자 복지편익 개선분야 기업당 최대 20백만원·근로자 근무환경 개선분야 기업당 최대 20백만원 지원
자부담: 자부담 총사업비의 30% 이상
지원 대상
정읍시 관내 중소 제조업체. 휴·폐업 등 공장 미가동 업체, 고용보험 미가입 및 세금 체납 업체, 법령 위반 물의 업체는 제외. 2년 연속 지원 배제.
제출 서류
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설계내역서(견적서)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상시근로자 확인서류(4대보험가입자 명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국세·지방세·4대보험 완납증명서
평가표에 기재된 서류(재무제표, 인증서 사본 등)
원가계산서(견적서)
마감 유의사항
신청기간 2026. 8. 14.(금) ~ 2026. 9. 4.(금) 18시까지, 방문접수(정읍시청 미래산업과 기업지원팀)
최종 지원 자격·금액·제출서류는 본 공고문 원문 기준으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