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문경시 2026년 3차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사업 공고오늘 마감
경상북도 · 접수 2026-08-24 ~ 2026-09-11
문경시 소재 소규모 사업장이 대기방지시설에 IoT 측정기기를 부착할 때 설치비의 60%(자부담 40%)를 지원하는 사업
이 공고, 이렇게 보세요
강점보조금 지원단가가 붙임2에 종류별로 명확히 제시되어 있고, 신청기간이 약 3주로 확보되어 있어 준비 시간이 있음. 사업장당 1개 굴뚝 원칙이나 예산이 충분하면 추가 지원도 가능함
다만자부담 40%가 별도이며 착공신고서 제출 시 자부담(부가세 포함)을 선입금해야 함. 지원단가 초과분은 전액 자부담으로 증가할 수 있고, 총사업비 33,120천원의 예산 한도 내에서 선착순·심의로 지원되므로 예산 소진 시 마감될 수 있음. 시공업체는 경상북도 내 업체로서 한국환경공단에 등재된 업체로 제한됨
준비 포인트제출 서류가 16종으로 많으므로 중소기업확인증,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인감증명서, 대기배출시설 허가(신고)증 등을 미리 발급받아 두는 것이 좋음. 측정기기 설치계획서·견적서(비교견적 2개 이상), 교정성적서, KS규격품 인증서 또는 KOLAS 성적서 준비에 시간이 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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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지원 규모: 보조금 지원액 내에서 실제 설치비용의 60%(국비 40%, 지방비 20%) 지원. 보조금 지원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지원단가를 초과할 수 없음
자부담: 자부담 40% 별도(착공신고서 제출 시 자부담(총 공사금액의 부가세 포함) 선입금). 초과분에 대해서는 자부담비용(40%)이 증가할 수 있음
지원 대상
공고일 현재 문경시 소재 사업장,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37조의3[별표9의2]에 따른 IoT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보조금을 받아 설치한 방지시설, 방지시설 설치면제·자가측정 면제 관련 습식 배출시설 등).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니어도 배출시설(보일러·냉온수기·건조시설 등)을 운영하는 자,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조합도 포함
제출 서류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계획서 및 견적서 각 1부(측정기기 교정성적서 포함)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 사본 1부
사업장 위치도 1부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신청·시공업체)
최근 자가측정결과 사본 1부
중소기업확인증(중소벤처기업부 발행)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1부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각1부(신청·시공업체)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배출업체) 각 1부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1부
보조금 반납 확약서 1부
이행확인서(배출업체, 공사업체 각각 작성) 각1부
사후관리 이행동의서 1부
위임장 1부
사물인터넷 설치 담당자 재직증명서 및 4대보험 가입증명서 각 1부
사물인터넷(IoT) 자체 설치 동의서 1부
마감 유의사항
신청기간 2026. 08. 24.(월) ~ 09. 11.(금). 신청기간 이후에는 문경시청 담당자(054-550-6186)에 신청가능여부 확인 후 신청 가능. 예산한도 내에서 지원하며 예산 사정에 의해 지원대상이 조정될 수 있음
최종 지원 자격·금액·제출서류는 본 공고문 원문 기준으로 확정됩니다.